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SECURE Act 2.0 에 따른 401(k)/기업연금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문가칼럼

SECURE Act 2.0 에 따른 401(k)/기업연금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2022년 새롭게 발효된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401(k)/기업연금에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I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한바 있다. 401(k)/기업연금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새롭게 발표된 기업연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플랜을 일정에 맞춰 Update해야 한다.
SECURE Act 2.0 에 따른 401(k)/기업연금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SECURE Act 2.0에서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기존 401(k)/기업연금 플랜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플랜들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Plan Amendment 과정을 통해 Update해야 한다.

1. 자동 가입 의무화(Auto Enrollment Plan Mandate)

법안에 따르면, 2022년 12월 28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한 401(k)/기업연금은 플랜에 가입이 가능한 직원들의 경우 자동적으로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오는 2025년 부터 Auto Enrollment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플랜의 설치 날짜란 플랜의 Effective Date이 아닌 Plan의 Adoption Date 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에는 플랜에 가입을 원하는 직원들만 가입하는 방식(Positive 방식) 이었지만, 새로운 Auto Enrollment 조항은 모든 직원들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이 되어야하고, 플랜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Opt-out 을 신청해야 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되게 된다.


2.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Employer Contribution Tax Credit)

SECURE Act 2.0 법안은 일정한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401(k)/기업연금 플랜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칭하거나 불입해 줄 경우 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RS는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의 금액과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이전 연도에 연간 $5,000 달러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100인 이하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며, 기업주는 해당 Credit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은 기존의 플랜도입만으로 받던 Tax Credit 에 새롭게 추가되는 혜택이며, 두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 두가지 Credit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추가된 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의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1,000 까지 받으며 총 합계는 $100,000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 Roth 401(k) Account의 매칭

새로운 SECURE Act 2.0 법안은 기업의 Matching 이나 Profit Sharing 금액을 Roth 401(k) Account에 넣어 줄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였다. 직원들의 경우 Roth Account의 저축을 늘리고 Tax를 연기하며 은퇴 후에 Tax Free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oth Account에 불입해 주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부합해야 한다.

1) 직원들은 개인 Contribution을 정해진 시간 내에 넣어야 한다.
2) Roth 로 넣는 금액은 Irrevocable 로 Pre-Tax로 되돌릴 수 없다.
3) Roth 로 넣는 금액은 1099R을 통해 해당 연도에 Taxable로 보고되어야 한다.
4) 직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Tax를 내야 한다.

4. 불치병(Terminal Illness)으로 조기 인출하는 경우, IRS 10% 페널티 삭제

새로운 법안에는 직원이 불치병(Terminal Illness) 진단을 받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9.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10%의 IRS 조기인출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조기 인출한 금액을 다시 401(k)/기업연금에 불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출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불입할 수 있도록 했다.

5. 직원 불입금을 제때 넣지 못했을 경우 면책조항(Safe Harbor) 신설

만약, 직원이 401(k)/기업연금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을 정해진 시간안에 기업주가 Deposit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두가지 기간 중 이른 시간에 기업주가 Error를 수정했다면 벌금이나 Violation 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Error 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9.5개월 이내
2) 또는 직원이 해상 Error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다음 달 마지막 날 이내 중 빠른 기간내에 기업주가 해당 금액에 대한 불입을 정상적으로 수정한 경우

만약, 회사의 Matching 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직원 불입에 대한 수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Matching 금액을 정상적으로 불입해 줘야 한다.

6. SIMPLE IRA를 401(k)로 연중 전환 가능

SIMPLE IRA를 운영하는 100인 이하의 기업이 401(k)로 변경하려면 기존에는 연말까지 반드시 기존 플랜을 운영하고 1월 1일부터 새롭게 401(k) 플랜을 시작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라 만약, 기업이 Safe Harbor 401(k) 또는 403(b) 플랜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중 언제라도 플랜 변경이 가능해 졌다.
플랜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주는 이제 30일 전에 SIMPLE IRA 에 대한 Termination Notice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플랜에 대한 Safe Harbor Notice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4/06/10 01:42:5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