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내 쓸 때 세금 없는 금융 어카운트 반드시 마련해야
오는 4월 15일 개인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려는 방법을 찾기에 누구라도 고민과 노력을 할 것이다.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Marginal Income Tax Rate을 찾아보면 한자리 숫자의 요율에서 점점 상승하여 94%에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 이후로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최고율은 37%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언급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세율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자산관리 및 은퇴연금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ost-tax vs Pre-tax
Qualified plan을 알면 가장 빠르게 세전과 세후 세금 혜택의 컨셉트를 파악하게 된다. 현재의 세금을 줄여주는 Pre-tax 의 대표적 어카운트로 Traditional- IRA, 401(k)가 있다. 어카운트에 납부하는 전체 금액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미뤄져 운용되고, 현재 세금을 낮추는 혜택을 받는다. 두 어카운트 모두 59.5세 이후 인출할 때, 당해 연도 적용되는 세율에 의해 세금이 발생된다. 이런 방식과 정반대의 경우가 Post-tax컨셉트이고, 대표적으로 Roth-IRA, Roth-401(k)가 있다. 납부하는 금액에 즉각적인 세금혜택이 없고, 자라난 이자부분을 포함 꺼낼 때 세금이 없는 어카운트이다.
꺼낼 때 세금이 발생된다고 무조건 적대시 할 것은 아니다. 세금 요율의 변동은 경우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로는 소득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여, 소득이 높은 현재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주로 채택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예측 불가한 것으로 국가 정책에 의한 미래의 세율 변동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개인의 소득 또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 관리측면에서 볼때 세금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은 Post-tax와 Pre-tax 어카운트를 적절히 분배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Roth
은퇴연금 규정에 대해 SECURE Act 2.0은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기존Roth-401(k) 규정은 RMD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Roth-IRA와 동일하게 최소인출규정이 없다.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 Roth어카운트로 납부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사용하지 않은 529plan의 금액을 옮기는 것도 허용되었으며, SIMPLE & SEP-IRA에서도 Roth어카운트 운영이 가능해 졌다. 이렇듯 Roth어카운트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다양화하고 있다.
Roth어카운트와 동일한 컨셉트로 운영되는 것으로 Cash Value Life Insurance가 있다. 쌓여진 현금 자산을 인출할때 Loan으로 꺼낼 수 있으며 이 때 Roth어카운트와 동일하게 세금없이 인출이 허용된다. 이런 혜택으로 하여금 세금 계획 및 상속 플래닝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점이다. 은퇴연금 및 자산 관리 차원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카운트의 세금 혜택 및 적용 시기 등을 확인하고 지금부터라도 부족한 부분을 준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은퇴연금 마련이 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