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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3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전문가칼럼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3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지난 1974년 ERISA(미국직장연금법)법률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직장에서 운영해 오던 401(k) 및 각종 직장연금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3년에 변화되는 내용들 부터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SECURE Act 2.0 법안에 따라 2023년에 변화되는 401(k)/기업연금 제도들
1.스몰 비지니스의 Tax Credit 범위 확대 (Tax Credit for small employer pension plan start-up costs)
50명 이하의 직원을 둔 비지니스에서 Qualified Plan을 셋업할 때, 100%의 비용을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직원 1인당 연간 $1,000의 Tax Credit 을 최대 5년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Defined Benefit 플랜은 제외)
51명이상 100인 이하의 직원을 둔 비지니스에서는 최대 5년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나, 연차별로 Percentage가 점차 감소합니다.
단, 연간 $100,000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해당 Tax Credit 에서 제외됩니다.

2.RMDs 나이 변경 및 Penalty 액수 감소 (Required Beginning date for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s)
2023년 1월 1일부터 RMDs(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Age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변경 되었으며, 오는 2032년부터는 RMD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
RMD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50% 페널티가 2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2년 Correction Window 이내에 수정을 하면 Excise Tax는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3.불치병(Terminal Illness) 환자에 대한 10% Early Withdrawals 페널티 삭제
의사 진단에 따라 84개월(7년)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불치병 진단을 받은 직원의 경우 조기 인출(59.5세 이전)을 하더라도, 10% 페널티를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4.연방정부가 지정하는 재해(Disasters)의 경우 일부 연금 인출 가능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해 발생의 경우, 180일 이내에 최대 $22,000 까지 연금에서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 금액은 최대 3년 이내에 재 불입해야 합니다.

5.SIMPLE IRA 플랜에서 401(k) 플랜으로 연중(Mid-Year) 변경 가능
기존에SIMPLE IRA의 연중(Mid-Year) 401(k) 변경(Replacement)이 불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에 따라 연중 언제든지 Pla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한지 2년이 넘은 SIMPLE IRA의 경우로 제한되며, Safe Harbor 401(k) 플랜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SIMPLE IRA의 2 Year Rollover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언제든지 SIMPLE IRA에 있는 은퇴연금을 401(k)나 403(b)와 같은 Qualified Plan으로 Rollover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효)

6.초과 불입금의 인출에 대한 10% 페널티 삭제(No More Additional Tax on Corrective Distribution)
기존에 IRA나 401(k)등에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인출 할 때 적용되던 10% Tax Penalty가 새로운 법률하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7.SIMPLE Roth IRA 와 SEP Roth IRA 불입 가능
기존의 세금공제를 통해 불입하던 SEP IRA와 SIMPLE IRA를 Roth SEP IRA또는 Roth SIMPLE IRA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8.Roth 401(k) Matching 가능
회사가 제공하는 Matching 이나 Safe Harbor 401(k)의 Non-elective contributions에 대해서 Employee가 희망할 경우, Roth 401(k)에 Matching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학자금 융자 Matching 또한 Roth 401(k) Account에 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Roth Account에 불입해 주는 금액은 직원들의 소득에 포함되며, 100% Immediate Vesting 금액에 포함됩니다.

9.401(k) Catch-up Contribution Limits의 변화
2023년 Individual contribution limit은 $22,500 이며, 50세가 되거나, 50세 이상의 직원들은 Catch-up으로 $7,500을 더 불입 할 수 있습니다.

10. Hardship Withdrawals에 대한 판단 책임은 직원에게 적용
Hardship Condition에 대한 판단은 기존에 Employer에서 이제는 Employee가 각자 판단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Obligation이 없어졌습니다.

11.직원들에 대한 Plan Notice 규정 변화
기존에 모든직원들에게 Notice를 줘야 하던 내용 가운데, 이제는 Eligibility Notice, SPD notice 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 플랜과 관련된 Notice는 Participating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최종수정: 2023/06/02 06:58:23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