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저축과 절세 전략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당장의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내게 될 과도한 소득세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에서는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Tax Deduction), 당해연도의 세금을 유예(Tax Deferral), 그리고 은퇴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Tax Exemption)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세가지 은퇴연금의 세금혜택을 잘 활용해야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다.
1.세금 공제(Income Tax Deduction) 범위를 미리 계산해라.
가장 기본적인 개인은퇴연금을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의 종류만 하더라도,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으며, 최소한 연간 개인당 $6,000 에서 최대 $58,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사를 통해 Pension이나 401(k) 등과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나의 소득 수준과 공제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초에 곤란함을 격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담당 CPA와 함께 연초부터 향후 1년간 나에게 어떤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즉, 201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으려면, 지금부터 CPA와 재정상담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은퇴연금은 세금유예(Tax Deferral)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연금프로그램의 세금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이다. 은퇴연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매년 자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세금유예 프로그램은 훨씬 높은 Compound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한번, 내가 은퇴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비과세 연금(Tax Exemption Plan)을 미리 준비하라.
비과세 연금 또는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이란 세금 공제와 달리 저축을 하는 당해 연도에 세금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금 인출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금공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지만, 불어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59.5세까지 매년 불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세금공제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쓸 때 발생하게 된다. 연금에서 찾는 금액 전체는 당해연도의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퇴연금에서 5만불을 인출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져서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요율이 높아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의 연금 또한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은퇴하여 인출하는 상당한 액수가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플랜으로는 Roth IRA, 저축성생명보험, 정부채권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더불어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담사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세금 공제(Income Tax Deduction) 범위를 미리 계산해라.
가장 기본적인 개인은퇴연금을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의 종류만 하더라도,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으며, 최소한 연간 개인당 $6,000 에서 최대 $58,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사를 통해 Pension이나 401(k) 등과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나의 소득 수준과 공제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초에 곤란함을 격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담당 CPA와 함께 연초부터 향후 1년간 나에게 어떤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즉, 201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으려면, 지금부터 CPA와 재정상담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은퇴연금은 세금유예(Tax Deferral)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연금프로그램의 세금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이다. 은퇴연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매년 자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세금유예 프로그램은 훨씬 높은 Compound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한번, 내가 은퇴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비과세 연금(Tax Exemption Plan)을 미리 준비하라.
비과세 연금 또는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이란 세금 공제와 달리 저축을 하는 당해 연도에 세금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금 인출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금공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지만, 불어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59.5세까지 매년 불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세금공제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쓸 때 발생하게 된다. 연금에서 찾는 금액 전체는 당해연도의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퇴연금에서 5만불을 인출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져서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요율이 높아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의 연금 또한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은퇴하여 인출하는 상당한 액수가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플랜으로는 Roth IRA, 저축성생명보험, 정부채권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더불어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담사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2021/08/19 12:52:0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