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있는 미국 은퇴연금
* 은퇴연금의 종류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연금 종류를 IRS에서 퀄리파이드 플랜 (Qualified Plan)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엔 IRA, Roth-IRA,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Plan 등이 해당된다.
- IRA
Pre- Tax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서 인컴보고시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이 있다. IRA는 tax-code이며, IRA 오픈은 일반적으로 은행 CD, Brokerage Account, Annuity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각 각의 금융기관 플랜에 따라 이자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고정, 변동, 혹은 원금을 보장하며 자라는 인덱스 이자방식 중 선택, 결정한다. 2021년 올해의 납입 한도액은 50세 이하는 6,000달러, 이상의 경우는 7,000달러, 기한은 세금보고 전까지다. 주의할 부분은 59.5세 이전에 돈을 꺼내게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발생하며, 72세부터는 최소인출금을 반드시 인출해야 50%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연금으로 인출할 때 한번에 전체 금액을 인출하면 당해연도 인컴으로 모두 신고해 세금을 높이게 됨으로 해마다 조금씩 나눠서 인출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ROTH-IRA
트래디셔날 IRA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은퇴연금에 저축을 하고 이자받고 자라난 돈을 나중에 59.5세 이후에 인출할 때, 세금없이 인출하는 것이다. 저축성 생명보험도 이와 같은 컨셉으로 쌓여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올 해 IRA와 동일한 납입한도액이며, 다른 점은 72세 규정 즉, RMD가 없다. 또한 72세 이후로 소득이 있다면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Roth를 오픈한지 5년 이상돼야 하며, 인컴이 일정 제한선을 넘게 되면 납입할 수 없거나, 일부분만 넣을 수도 있다. 이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Back Door (ROTH-IRA)를 이용할 수 있다.
-401(k)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인 베네핏플랜이다. 개인은퇴플랜 IRA, ROTH-IRA보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높으며, 직장에서 '매치업'을 해 주는 경우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401K는 대부분 변동성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 전년도와 올해 모두 동일한 납입제한으로 50세 기준, 이전엔 19,500달러, 이후엔 캐치업을 포함해서 26,000달러이다.
- Profit Sharing & Defined Benefit Plan
기업 은퇴연금 플랜으로 이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제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로 최대 20만달러 이상을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고 ,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플랜을 운영하려면 운영소득과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제공해 줘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다. 또한, 대학 학자금 지원금을 신청할 때 IRA, 401K항목보다도 더 큰 베네핏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