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IRA 를 옮길때 지켜야 할 일
우선, 옮기기전에 먼저 할 일은 어디로 옮길지, 어떤 이자방식을 선택할 지를 선정한다. 이 때, 기존 Roth어카운트를 해지하면 안 된다. 돈을 인출을 할 경우 59.5세 이전이거나 어카운트 개시일이 5년 미만일 경우 세금과 벌금이 발생한다.
* 플랜운영
Roth IRA 플랜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트랜스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에, 변동이자 방식의 주식시장에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변동 폭이 적거나 원금보장의 안전한 이자방식의 연금플랜으로 트랜스퍼 해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 트랜스퍼 방법
Roth IRA계좌에서 다른 새 계좌로 전환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디렉 트랜스퍼(Direct transfer)'로 즉, 플랜운영사에서 다른 플랜운영사로 직접 옮기는 것이다. 이 경우 'IRA롤오버'의 경우처럼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Roth IRA는 반드시 Roth IRA로 트랜스퍼해야 하며 트래디셔널 IRA로는 옮길 수 없다.
주식에 투자된 Roth 경우 많은 운영사들은 '자동고객계좌 이체서비스(ACATS)' 를 이용하여 트랜스퍼를 하며, 이 과정중 '금융산업규제청(FINRA)'의 관리 감독을 받게된다. 트랜스퍼 중 주식을 사고 팔게되면 옮기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다른 트랜스퍼방법은 전체 금액 인출을 한 후 다시 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주의할 점은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금액에 대해 당해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발생하고 해당 시점이 59.5세 이전이라면 조기인출 페널티까지 부과된다. Roth IRA에 납부한 금액은 인출시 세금이 없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세금과 페널티 발생이 없다. 이 경우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리스크가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