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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후 세금보고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후 세금보고

사람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세금이 부과된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면 이때 세금보고는 어떻게 될까?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사후 세금보고
납세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 즉, 최종 세금 신고서를 통하여 납세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국세청(IRS)에 알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유언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법원이 임명한다. 때로 생존한 배우자나 지명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엔 개인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사람이 사망하면 소득세, 수탁인 세금보고, 상속세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사망한 사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망한 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 신고는 유산 집행자(executor 또는 administrator)나 사망자의 가족이 준비하게 되는데, 부부의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2) 상속절차에 따라 수탁인 세금보고(fiduciary tax return)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산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아서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경우 IRS와 주 정부에 수탁인이 생겼음을 알리고, 그 후 상속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IRS 및 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는 IRS Form 1041, 가주의 경우 FTB Form 541이다. 이 신고는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될 때까지 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해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할 수 있다. 가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망한 때부터 재산이 분배될 때까지 유산 집행 트러스트(administrative trust)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빙트러스트의 규정에 따라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생겨도 수탁인 세금보고가 필요하다.

3) 사망한 다음 해 4월 15일 또는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상속세 보고(IRS Form 706)를 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면제액 (2022년의 경우 1206만 달러)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분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보고하여야 하는데, 가주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가 폐지된 주는 따로 보고 할 필요가 없지만,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주 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액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 세법상조정 혜택(stepped-up basis)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이 많은 경우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및 상속세 보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최종수정: 2023/10/02 01:47:44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