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지난주에 세금 보고 와 체납 세금이 밀린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징수 집행을 강화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 할 수 있다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면? 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 미래에 큰 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세금 삭감 협상 승인후에도 귀하가 필요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해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
팬데믹 이후 재정 상태가 어려워 내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금 보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도,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과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본다.
며칠전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되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2024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심해진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문서보존 및 기록 보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지만, 2024년부터는 더 강조되어서 달라진 감사환경에 주의 깊게 대처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