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예납 내일 마감

기한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파트너십이 해당 된다. 자영업 및 임대업자 등 일부 납세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을 예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 S콥 주주 등의 납세자들은 추정 소득세를 내일(15일)까지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납부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멸시효

세금 환급 시효는 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 / 징수 시효는 세금 가액 결정일로부터 10년 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3년,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들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정한 소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두고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업 거래내역, 한 가지 회계 기준 정해 기록 IRS, 발생주의 요구, 소규모엔 현금주의 허용.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세금보고 연장신청

2022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 기한일인 4월 18일이 다가오고 있다. 마감일은 원래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성 금요일(Good Friday)'인 관계로 4월 18일로 연기되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 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7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세금 보고

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상호 등록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개인 사업자 설립이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법인 또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법인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체 이름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퍼밋과 면허 등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상관없이 요구될 수 있다.

비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종업원 vs. 독립계약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