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1년 세금보고 준비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내년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이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보다 더 많은 세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전과는 판이한 새로운 세법 제정 및 각종 구호 정책에 따른 기존 세법의 변화에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변화를 익히고 따라가느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관련 용어

신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많이 쓰이는 회계 관련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한국말로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건지 그게 그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택스 리턴(Tax Return)은 전년 회계연도기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 세금액을 결정하는 세금 보고서를 파일하는 것이고, 택스 리펀드(Tax Refund)는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소득세 신고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이혼과 세금보고

주변에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손실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쪽은 수입에서 공제를 받고 받은 쪽은 수입으로 보고 해야 했는데 더는 공제받지 못하고 수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C 주식회사(C-Corporation)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로 보통 코퍼레이션, 인코퍼레이션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등으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불린다. 개인과는 별도의 한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각종 채무, 채권, 소송 등에 있어 독립적인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