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538불서 최대 6600불까지 세액공제 / 투자 소득 3650불 초과하면 혜택 불가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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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 즉 유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코퍼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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