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온라인 거래와 판매세

최근 들어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판매세(Sales Tax)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식료품과 타주 그리고 해외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취급되는 품목은 일반 소모품으로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되어 판매세가 부과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규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미국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미국 내에 거주하든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든 거주지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 소득에 대해 다시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양도차익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서 세금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납세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 때문에 생기는 추가 양도 차익일 것이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무보고 후의 자료 보관

세금 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가 바뀐 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보나 형사적인 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보고 기간이 끝나고 전체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1~2년 뒤에 나오게 된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와 관련 서류들을 세금 보고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예납 세금

세금 보고 후 납부할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IRS) 또는 주 정부 세금 담당 부서로부터 벌금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중 대부분의 고지서는 정해진 기한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Under estimated tax penalty일 것이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유지 크레딧(ERC)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구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