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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위한 HSA, 은퇴를 위한 자산이 되다?

전문가칼럼

의료비를 위한 HSA, 은퇴를 위한 자산이 되다?

HSA와 FSA 모두 세제 혜택이 있는 의료비 계좌지만, FSA는 당해 남은 잔액은 대부분 소멸되는 반면 HSA는 이월과 본인 소유가 유지돼 장기 투자 및 자산 축적이 가능하다. 'Triple Tax Advantage' 덕분에,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적립·투자하면 은퇴 후 의료비 재원으로 키울 수 있다. 65세 이후엔 비의료 목적 인출도 페널티 없이 일반소득세만 부괴되기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은퇴자산 역할을 한다. 단, HDHP 가입이 필수이고 Medicare 가입 후엔 신규 납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를 위한 HSA, 은퇴를 위한 자산이 되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HSA(Health Savings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둘 다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의료비를 준비하는 계좌이지만,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계좌의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FSA가 주로 당해 연도의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계좌라면, HSA는 잘 활용할 경우 은퇴 이후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계좌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FSA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물론 고용주의 플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이월(carryover)이나 유예기간이 허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는 아니다.

반면 HSA는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이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된다. 계좌의 소유권도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나 은퇴하더라도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HSA에 투자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성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HSA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흔히 'Triple Tax Advantage'라고 부르는 세 가지 세금 혜택 때문이다. 먼저 납입할 때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투자수익으로 계좌가 증식되어도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격 의료비를 위해 인출할 경우에도 비과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HSA를 단순히 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는 통장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의료비와 은퇴자산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할 때 HSA에 꾸준히 납입하고 당장 의료비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면, HSA 자금을 그대로 투자해 장기간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쌓인 자금은 훗날 은퇴 후 병원비, 처방약, 장기적인 의료 관련 비용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Medicare가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며,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처방약 비용, 치과, 안과 비용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산을 이야기할 때 투자계좌나 IRA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위한 별도의 자산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이외의 목적으로 HSA에서 인출하더라도 20%의 추가 세금(페널티)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인출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반면 적격 의료비를 위해 사용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출액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HSA는 의료비에 사용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일반 소득세만 부담하는 은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HSA에는 중요한 가입조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HSA-qualified High Deductible Health Plan(HDHP)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Medicare에 가입하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HSA에 새로운 적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HSA를 은퇴자산으로도 활용하고 싶다면 Medicare 가입 전까지 꾸준히 적립하면 된다.

그렇다고 FSA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년 의료비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FSA를 통해 세전 소득으로 의료비를 지불함으로써 현재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FSA가 '올해 사용할 의료비를 절세하는 계좌'라면, HSA는 '현재 의료비 절세와 미래 은퇴 의료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볼 수 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얼마를 모았는지,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집중한다. 그러나 은퇴 후 반드시 발생하는 의료비 역시 중요한 은퇴 리스크다. HSA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계좌를 단순한 의료비 지출 통장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은퇴 의료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종수정: 2026/10/29 10:59:0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