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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Forfeitures Account

전문가칼럼

401(k) Forfeitures Account

직원 퇴사 시 발생하는 401(k) forfeitures(몰수금)는 단순한 손실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2023년 IRS 신규정에 따라 발생 후 12개월 내 의무적으로 소진해야 한다. 회사 기여금 절감, 플랜 운영비 충당, 직원 추가 혜택 등에 활용 가능하며, 2024년 이전 발생분은 2025년까지 소진하면 된다. 기업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401(k) Forfeitures Account
많은 회사들이 401(k) 플랜을 운영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자산이 있다. 바로 ‘Forfeitures(몰수금)’이다. 이는 직원이 퇴사할 때 완전히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한 회사 기여분을 말한다. 많은 경영진이 forfeitures를 단순한 손실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401(k) 플랜의 운영비용을 줄이거나 직원 혜택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특히 2023년 IRS와 재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안(Proposed Regulation REG-122286-18)은 forfeiture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플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제 forfeiture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시에 소진해야 하는 의무 자산이 되었다.

왜 Forfeiture가 발생하는가?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은퇴할 때까지 한 회사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로펌, 컨설팅, 투자은행 등 전문직 업계에서는 평균 재직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만약 회사가 5년 vesting schedule을 적용한다면, 3년 만에 떠나는 직원의 회사 기여분 중 상당 부분이 forfeiture가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0,000씩 회사 매칭을 받던 직원이 3년 후 퇴사한다면, $30,000 중 60%인 $18,000이 forfeit된다. 이런 forfeitures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401(k) 플랜 내 별도 계정에 보관되어 회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ERIS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forfeiture는 반드시 플랜 참여자나 수익자(Beneficiaries)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규정 변화의 핵심
새로운 규정은 forfeiture 자산을 계획적으로, 적시에 소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 forfeiture는 자동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배되며, 플랜의 자격(Qualified Status)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forfeiture 자산은 ‘Transition Rule’이 적용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된다.

Forfeiture의 네 가지 활용 전략
1. 회사 기여금 절감(Reduce Employer Contributions) –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칭이나 Non-Elective 기여금을 forfeiture로 충당해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2. 플랜 운영비용 충당(Pay Plan Administrative Expenses) – Recordkeeping, 행정비용, 감사 수수료 등 플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forfeiture로 처리할 수 있다.
3. 추가 기여금 제공(Increase Benefits In Other Participants' Accounts) – 추가 매칭이나 일괄 기여금 형태로 참여자 계정에 분배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직원 재분배(Reallocate Among Participants) – 모든 플랜 참여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무적인 관리 팁
Forfeiture 금액은 많은 경우 잊혀지기 쉽다. 특히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다 보면 사용 기한을 놓치기 쉽고, Compliance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Recordkeeper는 forfeiture 계정을 별도로 온라인 포털에 표시해주므로, 기업의 HR이나 재무 부서에서는 분기별 잔액 점검과 함께 11월부터는 주간 단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12월 첫째 주까지는 사용 계획을 확정해 실제 소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Forfeiture는 버려진 돈이 아니다. 기업의 401(k) 운영을 효율화하고, 참여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최근 규정 변화로 인해 이제는 방치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 플랜 자격 유지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기업은 지금 바로 forfeiture 계정을 점검하고, 남아 있는 자산이 있다면 2025년까지 계획적으로 소진해 규정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5/06/05 12:04:2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