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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은퇴계좌 불입 한도액 변화

전문가칼럼

2025년 은퇴계좌 불입 한도액 변화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구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 변화 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2025년 은퇴계좌 불입 한도액 변화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구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 변화 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먼저 직상에서 받는 401(k). 403(b)등 Defined Contribution플랜의 총 불입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첫째, 401(k), 403(b), 457 등의 Elective Deferral (직원 본인이 급여에서 불입하는 부분) 은 $23,500불로 작년 $23,000 에 비해 $500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은퇴 플랜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는 $350,000로 작년 $345,000 보다 $5,000늘어나게 되었다. 이 급여 한도액은 회사가 직원의 베네핏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급여임으로 그 이상의 급여는 베네핏 계산에서 제외된다.

셋째, Defined Contribution의 불입 총액은 $70,000로 작년 $69,000에서 $1,000 증가하게 된다. 이 한도는 직원의 불입금과 회사 불입금 총합이 넘으면 안되는 DC 플랜의 최대 불입금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를 한다면 급여의 25% (Sole Prop인경우는 20%) 또는 $70,000 둘 중 더 작은 금액까지 불입할 수 있다.

Catch-Up 불입금(50세 이상에게 추가 불입)의 한도액은 기존 $7,500 한도액은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기존 $7,500불보다 더 큰 $11,250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룰이 생겼다. SIMPLE IRA의 Catch-Up또한 50세이상인 경우는 $3,500으로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5,250으로 더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IRA Contribution은 contribution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직장 은퇴플랜이 있을 경우 Deductibility에 영향을 주는 Income Limit이 조금식 올라가게 되었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경우는 Phase out 구간이 $123,000-$143,000에서 $3,000 늘어난 $126,000-$146,000이 되었다. Roth IRA의 Income Limit은 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230,000-$240,000에서 $236,000-$246,000 으로 $6,000 이 늘어나게9 되었다.

그 외, HCE (Highly Compensated Employee)의 소득기준이 $160,000 로 작년 $155,000에서 $5,000이오르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한 IRS의 Savers Tax Credit 기준이 Married Filing Jointly인 경우 $79,000으로 작년 $76,500에서 $2,500 이 오르게 되었다.

2025년을 준비하며, IRS가 정한 한도액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것 또한 특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일 것이다. 또한 새해를 맞아 여러 목표 가운데 재정계획과 투자목표 또한 다시 점검하며, 전문가와 정기적인 리뷰 및 상담 받기를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4/12/24 07:56:4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