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은퇴계좌 불입 한도액 변화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구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 변화 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지난 11월 IRS에서 오는 2025년에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된 은퇴플랜 불입 한도액을 발표하였다. 2025년도 여러 은퇴구좌 불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즌인 지금, 2025년도 변화 된 금액을 정리해보자
먼저 직상에서 받는 401(k). 403(b)등 Defined Contribution플랜의 총 불입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첫째, 401(k), 403(b), 457 등의 Elective Deferral (직원 본인이 급여에서 불입하는 부분) 은 $23,500불로 작년 $23,000 에 비해 $500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은퇴 플랜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는 $350,000로 작년 $345,000 보다 $5,000늘어나게 되었다. 이 급여 한도액은 회사가 직원의 베네핏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급여임으로 그 이상의 급여는 베네핏 계산에서 제외된다.
셋째, Defined Contribution의 불입 총액은 $70,000로 작년 $69,000에서 $1,000 증가하게 된다. 이 한도는 직원의 불입금과 회사 불입금 총합이 넘으면 안되는 DC 플랜의 최대 불입금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를 한다면 급여의 25% (Sole Prop인경우는 20%) 또는 $70,000 둘 중 더 작은 금액까지 불입할 수 있다.
Catch-Up 불입금(50세 이상에게 추가 불입)의 한도액은 기존 $7,500 한도액은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기존 $7,500불보다 더 큰 $11,250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룰이 생겼다. SIMPLE IRA의 Catch-Up또한 50세이상인 경우는 $3,500으로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5,250으로 더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IRA Contribution은 contribution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직장 은퇴플랜이 있을 경우 Deductibility에 영향을 주는 Income Limit이 조금식 올라가게 되었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경우는 Phase out 구간이 $123,000-$143,000에서 $3,000 늘어난 $126,000-$146,000이 되었다. Roth IRA의 Income Limit은 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230,000-$240,000에서 $236,000-$246,000 으로 $6,000 이 늘어나게9 되었다.
그 외, HCE (Highly Compensated Employee)의 소득기준이 $160,000 로 작년 $155,000에서 $5,000이오르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한 IRS의 Savers Tax Credit 기준이 Married Filing Jointly인 경우 $79,000으로 작년 $76,500에서 $2,500 이 오르게 되었다.
2025년을 준비하며, IRS가 정한 한도액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것 또한 특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일 것이다. 또한 새해를 맞아 여러 목표 가운데 재정계획과 투자목표 또한 다시 점검하며, 전문가와 정기적인 리뷰 및 상담 받기를 추천한다.
먼저 직상에서 받는 401(k). 403(b)등 Defined Contribution플랜의 총 불입 한도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첫째, 401(k), 403(b), 457 등의 Elective Deferral (직원 본인이 급여에서 불입하는 부분) 은 $23,500불로 작년 $23,000 에 비해 $500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은퇴 플랜 계산 시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는 $350,000로 작년 $345,000 보다 $5,000늘어나게 되었다. 이 급여 한도액은 회사가 직원의 베네핏 제공 시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급여임으로 그 이상의 급여는 베네핏 계산에서 제외된다.
셋째, Defined Contribution의 불입 총액은 $70,000로 작년 $69,000에서 $1,000 증가하게 된다. 이 한도는 직원의 불입금과 회사 불입금 총합이 넘으면 안되는 DC 플랜의 최대 불입금액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를 한다면 급여의 25% (Sole Prop인경우는 20%) 또는 $70,000 둘 중 더 작은 금액까지 불입할 수 있다.
Catch-Up 불입금(50세 이상에게 추가 불입)의 한도액은 기존 $7,500 한도액은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기존 $7,500불보다 더 큰 $11,250을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룰이 생겼다. SIMPLE IRA의 Catch-Up또한 50세이상인 경우는 $3,500으로 변함이 없지만, 60-63세는 $5,250으로 더 큰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IRA Contribution은 contribution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직장 은퇴플랜이 있을 경우 Deductibility에 영향을 주는 Income Limit이 조금식 올라가게 되었는데,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경우는 Phase out 구간이 $123,000-$143,000에서 $3,000 늘어난 $126,000-$146,000이 되었다. Roth IRA의 Income Limit은 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230,000-$240,000에서 $236,000-$246,000 으로 $6,000 이 늘어나게9 되었다.
그 외, HCE (Highly Compensated Employee)의 소득기준이 $160,000 로 작년 $155,000에서 $5,000이오르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은퇴저축을 권장하기 위한 IRS의 Savers Tax Credit 기준이 Married Filing Jointly인 경우 $79,000으로 작년 $76,500에서 $2,500 이 오르게 되었다.
2025년을 준비하며, IRS가 정한 한도액을 아낌없이 활용하는 것 또한 특별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일 것이다. 또한 새해를 맞아 여러 목표 가운데 재정계획과 투자목표 또한 다시 점검하며, 전문가와 정기적인 리뷰 및 상담 받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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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4/12/24 07:56:4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