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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HR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401(k) 플랜의 “Participant Disclosures 규정”

전문가칼럼

기업주/HR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401(k) 플랜의 “Participant Disclosures 규정”

401(k)를 제공하는 기업주가 “401(k) Participant Disclosure Rule”을 지키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플랜의 구체적인 옵션과 혜택을 안내함으로서 잠재적인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업주/HR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401(k) 플랜의 “Participant Disclosures 규정”

특히,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Disclosure 를 제공하지 않음으로해서 IRS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401(k) 플랜의 자격상실(Plan Disqualification)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지만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직장인은퇴소득보장법(ERISA)은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플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Participant Disclosure 형태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Disclosure 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번째는 모든 401(k) 플랜이 공통으로 제공해야 하는 양식, 두번째는 특정한 플랜 옵션이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양식, 그리고 세번째는 특정한 Event 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양식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Disclosure 양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한 또는 방법등도 숙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401(k) 플랜이 공통으로 제공해야 하는 Disclosures
401(k)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Disclosure 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 특정한 옵션을 가진 401(k) 플랜에서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Disclosure
401(k)플랜이 특정한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Disclosure 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 특별한 Event가 있는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401(k) Disclosure
플랜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Event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별도의 Disclosure를 제공해야 한다.


4. 401(k) Disclosure에 대한 직원의 권리 및 Notice 제공방법

  • 401(k)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경우 언제든지 최근 플랜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사항을 기업주가 제공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요청한 직원에게는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들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최근의 플랜 SPD, 최근의 FORM 5500, 401(k) Plan 계약서, Trust Agreement, 기타 401(k) 플랜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된다.
  • 401(k) 플랜의 Participant Disclosure 를 제공할 때는 회사 서면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거나 직원들의 Mailing Address로 우편으로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ERISA 법에서 허락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라면 웹사이트나 직원의 이메일등을 통해 Electronically 제공 할 수도 있다. 반면, 제공되어야 하는 Notice들을 회사의 Break Room 이나 Common Area 에 게시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종수정: 2024/07/16 08:47:1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