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의 55세 규정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하여 나이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제한 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패널티가 부과될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패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부터 자유로운 예외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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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개의 401(k) 플랜을 가질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직장으로 부터 laid off 가 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laid off 가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수 있으므로 패널티 없이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
55세 조기인출 규정을 사용할시 에는 401(k) 플랜의 자금은 해당회사의 401(k)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 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 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나이가 가까울수록 좀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수 있다. -
새로운 직장을 가져도 55세 조기인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그 플랜의 가입도 가능하다. -
공공 안전 직원들은 5년의 추가 기간을 받게된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인출을 패널티없이 할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패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종수정: 2024/04/10 01:21:0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