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이외 직접할 수 있는 개인은퇴연금
이런 점은 401(k)운영규정의 변화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2025년부터 신규401(k)플랜의 경우 가입자격이 되는 직원의 401(k)플랜 자동가입과 인컴의 3% 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증가, 최대 15%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의무화 규정을 통해 은퇴연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이 틀림없다. 은퇴연금 준비는 누구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401(k)기업은퇴연금 플랜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라면 401(k)이외 어떤 대안이 있을지 살펴 보기로 한다.
▶401(k) 대체할 qualified accounts IRAs - 회사가 401(k)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개설할 수 있다. IRA는 401(k)처럼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은퇴할 때까지 세금없이 계속 자산을 늘린다. 50세이하 개인의 IRA연간 납부한도는 2023년 $6,500까지 2024년 $7,000까지 가능하고, 50세가 넘을 경우 $1,000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Roth-IRA 역시 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당해 납부하는 금액에대해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ROTH Account의 중요성은 은퇴이후의 세금발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목적한다. 401(k), IRA등은 납부금에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인출시 모든 금액에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ROTH와 같은 인출시 세금이 없는 어카운트를 함께 구성하여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들면, 401(k)나 IRA에서만 7만불을 인출할때와 IRA와 ROTH 어카운트에서 각 각 3만5천을 인출할때, 세금발생 유무는 물론 적용 세율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IRAs의 또다른 장점으로 401(k)보다 다양한 투자방법을 꼽을 수 있고 반면 연간 납부금액이 401(k)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과 ROTH의 경우 인컴이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납부 자체를 할 수 없는 점은 큰 단점일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ROTH 의 After-Tax기능을 포함하는 또다른 금융어카운트로Cash Value Life Insurance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저축성 기능이 있는 Life Insurance의 현금자산을 ROTH와 같은 Tax-free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EP IRA - 자영업자이거나 소규모 사업주인 경우 SEP-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를 활용하면 401(k)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납부액에 대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부한도는 2023년, $66,000까지 2024년, $69,000 까지 가능하지만, 이 금액은 당해 연도 인컴의 25%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할 수 없다.
Investment Accounts - 세금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투자회사에 계좌를 오픈하고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싶은 만큼 적립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계좌를 오픈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 어드바이저를 통해 management을 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다. 두가지 방법중 각 각의 효율성과 장단점, 비용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운영방법 채택을 살펴야 한다.
Annuities - 미국에서 개인은퇴연금의 대표적인 플랜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뉴이티는 역사만큼이나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다. 심지어 위에서 설명된 대부분의 어카운트를 어뉴이티를 이용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401(k),IRAs의 rollover 는 물론 직접 Annuity Plan을 선택해서 개인은퇴연금 마련을 할 수 있다. 그 중 최근에는 매년 5%대의 게런티이자를 제공하는 단기확정이자 어뉴이티가 급 부상중에 있다. 이 것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CD보다 나은 게런티 이자를 다년간 제공하며, 원금보장과 이자 세금을 미루면서 자산을 증식 시키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게런티이자를 원하는 은퇴연금을 준비한다면 이 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