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된 은퇴연금 한도액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수 401(k), 403(b), 457 plan, Thrift Savings Plan 및 따로 저축할수 있 IRA 등 기존의 저축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Plan,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 를 통해 연금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이 $22,500 에서 $23,000 으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 $500이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으로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0,500 이다.
▶개인이 저축할수 있는 IRA의 불입가능한 한도액은 $6,500에서 $7,000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catch-up으로 2024년에는 여전히 $1,000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SIMPLE IRA 의 경우에도 연간 $16,000 까지 저축을 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Catch-up 으로 $3,500 을 더 저축할수 있게 되었다. 위의 모든 플랜에 불입하는 총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 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두곳 모두에게 저축하고자 할 경우라면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써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싱글 세금보고자라면 기존 $73,000 - $83,000의 범위가 2024년에는 $77,000 - $87,000으로 증가했다. $77,000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7,000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수 없다. 소득이 $77,000 - $87,000 사이에 있다면 단계별로 공제를 받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존 $116,000 - $136,000 범위에서 $123,000 - $143,000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3,000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3,000 이상이라면 둘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123,000-143,000 사이에 있다면 단계별로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둘중 한사람만 직장은퇴연금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가 $230,000-$240,000 으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8,000-$228,000 이었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0,000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0,000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Roth IRA 에 저축할수 있는 소득범위 또한 증가했다.
▶싱글로 보고할경우, 소득범위가 $146,000 에서 $161,000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이 $146,000 미만이라면 IRA의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나 만약 소득 $161,000 이상일 경우라면 IRA에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로 함께 보고할경우, 소득범위가 $230,000에서 $240,000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0,000 미만이라면 IRA 의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나 만약 소득이 부부합산 $240,000 이상이라면 IRA에 불입이 불가능하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 크레딧(Savers Credit)에 대한 혜택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6,500에서 $38,250으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8,250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3,000에서 $76,500으로 증가했고, 연 소득 $76,500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팃 혜택을 받을수 있다.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경우에는 기존 $54,750에서 $57,375로 증가했고, 연 소득 $57,375 미만일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advice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