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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계산방식

전문가칼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계산방식

IRS 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란 것이 있다.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구좌 즉,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인출 제도이다. 그동안 세금절세와 세금유예의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Qualified Plan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계산방식
올해 승인된 미국직장인 연금법, 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RMD의 나이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났다. 오는 2032년 부터는 RMD의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 나는것에 대한 대비이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은퇴자들 중 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이 RMD의 룰(rule)에서 벗어날수 없다. Qualified Plan이란 세금유예(tax deferred)를 받은 은퇴구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고, 개인이 따로 가입할수 있는 Traditional IRA가 여기 해당된다. 단, Roth IRA는 여기 해당 되지 않는다.

만약RMD를 제 나이, 제 날짜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 를 패널티로 내야했지만, SECURE ACT 2.0의 개정안에 따라 패널티가 25%로 하향 조정 되었다.

RMD는 73세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매해 연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RMD를 시작하는 첫해에는 다음해 4월1일까지만 시행해도 되는 여유의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난해 73세가 됐는데 RM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 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또 RMD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번의 RMD를 받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따라서 73세가 되는 해라면 다음해인 4월 1일 까지 미루지 말고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는것이 좋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RMD로 받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얼마의 금액이 RMD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RMD의 인출 계산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 보기로 하자.

RMD 로 인한 인출금액은 전체 소유하고 있는Qualified Plan 모두에게 해당되며, IRS의 인출금액 방식인 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RMD를 계산할때엔 Qualified Plan구좌의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balance로 계산한다. 그리고 Life Expectancy Factor을 대입해 나누면 RMD금액이 나오게 된다.

아래의 IRS Uniform Lifetime Table를 참조하도록 하자.

IRS Uniform Lifetime Table
Age Distribution Period in Years AgeDistribution Period in Years
73 26.58119.4
74 25.58218.5
7524.68317.7
7623.78416.8
7722.98516
78228615.2
7921.18714.4
8020.28813.7

위의 도표와 활용해 A라는 은퇴자를 예를 들어 함께 계산해 알아보도록 하자.

A는 올해 73세가 된다. A는 RMD를 해야하는 나이이고, Qualified Plan으로 개인은퇴구좌인 IRA 구좌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0,000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위의 도표를 활용해 계산해 보면, A는 올해 73, 그리고 distribution period in years인 26.5가 life expectancy factor로 사용된다. 따라서 $100,000 를 26.5로 나누면 나오는 합이 $3,773.58이고, 그해 RMD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100,000 ÷ 26.5 = $3,773.58)
나이에 따라 계산되는 life expectancy factor가 다르므로 본인 나이에 맞게 life expectancy factor를 사용해 스스로 계산해 보도록하자.

만약 은퇴구좌의 수혜자(beneficiary)로 배우자를 Primary로 선택했고 나이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RMD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는 위의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IRS Publication 590으로 찾을수 있음)를 사용하게 되므로 더 적은 금액의 RMD가 책정된다. 이는 젊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구좌의 돈을 유지해 노년생활을 할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여러개의 은퇴구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RMD가 조금은 복잡할수 있다. 개인 Traditional IRA와 403(b)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구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할수 있다. 하지만 401(k)와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구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하면 안된다. 각각의 플랜에서 RMD를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은퇴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면 이제는 어떤방법과 전략으로 은퇴구좌를 사용할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미래의 RMD시점에 이 돈을 어떤 형태로 쓰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Exit 방법은 달라질수 있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속으로 물려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관점에서 미리 RMD 전에 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지 등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욱더 유리한 전략으로 Exit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 에게 상담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3/08/02 08:05:3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