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가면서 고려해야 할 증여/상속 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미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여/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이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한국으로 이주한 미영주권/시민권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즉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독자들 중에 만약 한국에서의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무엇을 고민해보아야할까.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중국적을 획득해도 될런지 (즉 이중국적을 획득하면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한 염려)일텐데, 필자의 이전 칼럼을 참고한다면 국적보다는 오히려 "거주자"로 분류될지를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그리고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내야한다. 즉, 한국으로 이주한 미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미국에 두고 온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재 재산와 그외 모든 해외 재산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한 재산도 포함) 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꼭 고려해봐야할 법이다.
그럼 한국 거주자는 어떻게 정의할까?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자 혹은 국내에 183 일 이상거소를 둔 자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례로 63세인 미국 시민권자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자. 재산상황은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미국에는 부동산 3개가 있다고 하자. 이때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 후 한국에 장기 거주 후, 김영희씨가 사망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 3개에 대해 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로 무서운 세법인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가? 우선 한국으로 이주전 미국 재산 처분을 생각해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물론 미국 재산을 판매한 금액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생활비로 쓰다가 남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국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한다면 이미 한국 이주전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넘긴 셈이니,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의 시기이다. 이미 한국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미국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 또한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 이주전 증여/상속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자녀에게 증여 혹은 재산 처분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떤 증여의 방법이 있을 지 잘 상의해보고 결정해야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중국적을 획득해도 될런지 (즉 이중국적을 획득하면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는 것에 대한 염려)일텐데, 필자의 이전 칼럼을 참고한다면 국적보다는 오히려 "거주자"로 분류될지를 더 걱정해야하는 것이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 그리고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한국 정부에 내야한다. 즉, 한국으로 이주한 미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미국에 두고 온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것에 비해,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소재 재산와 그외 모든 해외 재산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한 재산도 포함) 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꼭 고려해봐야할 법이다.
그럼 한국 거주자는 어떻게 정의할까?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자 혹은 국내에 183 일 이상거소를 둔 자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례로 63세인 미국 시민권자 김영희 씨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자. 재산상황은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미국에는 부동산 3개가 있다고 하자. 이때 남편과 함께 한국에 있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 후 한국에 장기 거주 후, 김영희씨가 사망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부동산 3개에 대해 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로 무서운 세법인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 가? 우선 한국으로 이주전 미국 재산 처분을 생각해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물론 미국 재산을 판매한 금액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생활비로 쓰다가 남으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국정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증여를 한다면 이미 한국 이주전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넘긴 셈이니,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의 시기이다. 이미 한국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미국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 또한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국 이주전 증여/상속전문 변호사와 만나서 자녀에게 증여 혹은 재산 처분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어떤 증여의 방법이 있을 지 잘 상의해보고 결정해야한다.
최종수정: 2023/06/25 07:36:4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