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은퇴연금 만들기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크린이 남긴 명언이 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이 명언의 핵심 포인트는 세금이다.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은퇴후 매달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소셜연금은 세금을 낸 미국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을수 있는 사회복지이기도 하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과 투자수단 전략(investment vehicle strategy)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퇴연금은 많은 경우, 당해연도의 세금공제 플랜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RA나 401(k)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하게 된다. 당해연도의 세금을 줄일수 있고, 매년 불어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후 연금을 소득으로 쓰려고 할 경우에는 그해 인출하는 액수만큼이 모두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다른 소득 일반적으로 소셜연금과 함께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공제 플랜 이외에 은퇴후 세금을 내지 않는 tax free income을 만들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없이 은퇴연금으로 활용되는 연금플랜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Roth IRA, Roth 401(k), 그리고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이들 플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Roth IRA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Roth IRA 이다. 소득 공제(deduction)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tax-free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catch up까지 $7,500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 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Roth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을 넘을 수 없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8,000 미만인 경우, Roth IRA에 최대 $6,500 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3,000 이상인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8,000 미만인 경우 모두 Roth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8,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해야 tax-free를 받게 된다. 그외에도 72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tax-free로 돈을 불릴수 있다.
둘째, Roth 401(k)
Roth 401(k)는 직장에서 401(k)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플랜이 Roth 401(k)를 허락한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불입이 가능하다. Roth IRA보다 불입 한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Roth 401(k) 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 또한, Roth 401(k)에 불입을 할 경우에는, 401(k) 불입 금액과 합이 연간 개인의 최대 허용금액을 넘을 수 없다. 2023년401(k)/Roth 401(k)의 개인 불입 최대 금액은 $22,500 이며, 50세가 넘은 경우에는 최대 $30,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만약, 부부가 모두 401(k)를 불입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은 401(k)를 최대로 불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Roth 401(k)에 불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01(k)를 한 사람만 불입 할 수 있다면, Roth 401(k)에 최대한 불입액을 높이고, 다른 배우자는 IRA나 세금공제가 가능한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다.
셋째, 저축성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 미국의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가 7702A 조항을 통해 일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명보험에 저축을 한 경우라면, 얼마가 되었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oth IRA나 Roth 401(k)와 달리 소득기준이나 나이에 따라 불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59.5세와 같은 나이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전략보다 유연하고 유용할수 있다.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안에서 자라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유예되며, 지불한 원금에 대해서 인출할때에는 세금이 없고, 원금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대출(loan)의 형식으로 인출하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로 이런 세금상의 이익이 생명보험을 세제혜택 플랜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이다.
위에 나열한 Roth IRA, Roth 401(k), 저축성 생명보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tax-free income은퇴연금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알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은퇴연금은 많은 경우, 당해연도의 세금공제 플랜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RA나 401(k)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를 활용하게 된다. 당해연도의 세금을 줄일수 있고, 매년 불어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후 연금을 소득으로 쓰려고 할 경우에는 그해 인출하는 액수만큼이 모두 당해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다른 소득 일반적으로 소셜연금과 함께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방,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공제 플랜 이외에 은퇴후 세금을 내지 않는 tax free income을 만들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없이 은퇴연금으로 활용되는 연금플랜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Roth IRA, Roth 401(k), 그리고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이들 플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단점을 함께 알아보자.
첫째, Roth IRA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Roth IRA 이다. 소득 공제(deduction)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tax-free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catch up까지 $7,500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 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Roth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을 넘을 수 없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8,000 미만인 경우, Roth IRA에 최대 $6,500 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3,000 이상인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8,000 미만인 경우 모두 Roth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8,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해야 tax-free를 받게 된다. 그외에도 72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tax-free로 돈을 불릴수 있다.
둘째, Roth 401(k)
Roth 401(k)는 직장에서 401(k)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플랜이 Roth 401(k)를 허락한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불입이 가능하다. Roth IRA보다 불입 한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Roth 401(k) 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 또한, Roth 401(k)에 불입을 할 경우에는, 401(k) 불입 금액과 합이 연간 개인의 최대 허용금액을 넘을 수 없다. 2023년401(k)/Roth 401(k)의 개인 불입 최대 금액은 $22,500 이며, 50세가 넘은 경우에는 최대 $30,000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만약, 부부가 모두 401(k)를 불입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은 401(k)를 최대로 불입하고, 다른 한 사람은 Roth 401(k)에 불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01(k)를 한 사람만 불입 할 수 있다면, Roth 401(k)에 최대한 불입액을 높이고, 다른 배우자는 IRA나 세금공제가 가능한 플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다.
셋째, 저축성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은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 미국의 저축성 생명보험은 IRS가 7702A 조항을 통해 일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명보험에 저축을 한 경우라면, 얼마가 되었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oth IRA나 Roth 401(k)와 달리 소득기준이나 나이에 따라 불입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59.5세와 같은 나이 기준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전략보다 유연하고 유용할수 있다.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안에서 자라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유예되며, 지불한 원금에 대해서 인출할때에는 세금이 없고, 원금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대출(loan)의 형식으로 인출하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로 이런 세금상의 이익이 생명보험을 세제혜택 플랜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이유이다.
위에 나열한 Roth IRA, Roth 401(k), 저축성 생명보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tax-free income은퇴연금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장 단점을 알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정: 2022/12/07 04:23:55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