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은퇴연금 저축, 중요한 소비로 인식 필요

전문가칼럼

은퇴연금 저축, 중요한 소비로 인식 필요

지난2020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팬더믹이 미국에서 시작된 해로 기록됐다. 많은 사업체와 학교, 직장이 한시적으로 폐쇄됐고, 이로 인해 대부분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뉴욕타임즈의 또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미국내 저축률이 증가해 작년 말까지 33%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및 각종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면활동이 중단되어 가계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조건이 부합되어 저축률을 높인 계기도 포함됐다.
은퇴연금 저축, 중요한 소비로 인식 필요
또한, 이때 생명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했는데, 미국성인의 50%가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특히 44세 미만의 연령대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된 결과는 응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저축습관 필요
저축률과 저축금액에 대한 조사를 보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도 있다. '저축을 소비로 인식'하라는 내용을 들어본적 있는가? 재정관리의 중요한 요령을 제공하는 많은 정보업체는 목적한 저축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축을 소비,비용목록에 넣어 계획, 실행하라고 조언한다. 저축을 단순히 고정지출 목록구분에 그치지 않고 제일 먼저 지급해야 할 우선 지출순위로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의 필요성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저축액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생활습관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일정소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모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초적인 실행방법이다.

세금 줄여주는 은퇴연금계좌 IRA, 401(k) 점검시기
2022년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내년 4월18일이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IRA, 401(k)는 각 각 다른 납입마감일을 가진다. IRA의 경우 개인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이 가능한 반면, 401(k)는 해당년도 12월 말까지 유효하다. 또한 401(k)는 직원개인의 페이롤에서만 납부돼야하므로 12월 마지막 페이롤까지 납입일로 계획하는 것이 맞다. 이와 다르게 IRA는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어 내년 4월18일 이전까지 납입하면 되지만 간혹 플랜운용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제한을 달리할 수 있어 개인별로 보유한 플랜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금이라도 세금공제 혜택이 필요해진 경우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RA는 내년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49세이전 6000달러, 50세이상은 7000달러까지 납입 가능하다. 401(k)는 49세까지 2만500달러, 50세이상은 2만7000달러가 올해까지 납입 가능하다. 몇 달 남지않은 기간동안이지만 원한다면 납입제한 최대금액까지 401(k)납부를 할 수 있다. 방법은 페이롤에서 원하는 전체 납입금액을 셋업하는것이다. 예를 들면 페이롤 전체금액을 모두 401(k)로 납입해도 IRS규정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유자금이 없다면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사전에 은퇴연금을 미리 셋업하고 납입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복리효과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대부분이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복리이자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전체금액이 다시 이자를 받는 형식이고 복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시간과 일정기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복리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중도인출을 피한다면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어뉴이티와 저축성생명보험도 이와같은 콘셉트를 반영해 운영된다. 이렇게 복리이자로 증식된 현금자산을 은퇴연금 또는 보조은퇴인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하나, 저축증액이다.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는 50세부터는 IRS에서 IRA, 401(k)등 은퇴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도록 허가한다. 적극적으로 저축액을 늘리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은퇴연금 플랜을 운영할 때도 단계적으로 납입하는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을 적용한다면, 복리효과와 더불어 목적한 자금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한다.
최종수정: 2022/10/19 10:02:1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