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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팔고 싶지만 세금은 피하고 싶다면… 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DST

전문가칼럼

부동산은 팔고 싶지만 세금은 피하고 싶다면… 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DST

미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고민을 자주 듣게 된다. “건물은 팔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크다”, “임차인 관리가 점점 버겁다”, “은퇴를 앞두고 수입은 유지하면서 손을 떼고 싶다”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문 현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구조가 바로DST(Delaware Statutory Trust)다.
부동산은 팔고 싶지만 세금은 피하고 싶다면… 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DST
미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고민을 자주 듣게 된다. “건물은 팔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크다”, “임차인 관리가 점점 버겁다”, “은퇴를 앞두고 수입은 유지하면서 손을 떼고 싶다”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투자자문 현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구조가 바로DST(Delaware Statutory Trust)다.

DST는 여러 투자자가 하나의 Trust를 통해 대형 commercial real estate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부동산의 타이틀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Trust의 Beneficial Interest라는 수익권 지분을 보유한다. Trust는 이미 매입되어 운영 중인 아파트, 물류시설, 의료 오피스, 리테일 건물 등을 담고 있으며, 임대 관리와 운영은 전문 Sponsor와 Asset Manager가 맡는다. 투자자는 관리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임대 수익에서 발생하는 distribution을 받는다.

이 구조가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세법상 지위 때문이다. DST 지분은 세법에서 real property로 인정되며, 따라서 기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자산에 투자하면 양도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1031 Exchange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감독하는 Internal Revenue Service도 DST를 공식적인 적격 구조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DST가 자주 언급되는 배경에는 시장 환경 변화가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졌고, 관리 비용과 공실 리스크도 크게 늘었다. 특히 은퇴를 앞둔 1세대 이민자들에게는 “현금 흐름은 유지하되 관리 부담은 줄이고 싶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DST는 이러한 상황에서 hands-off real estate investment라는 성격으로 실무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DST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exit 구조, 즉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DST 지분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적인 secondary market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한다고 해서 중간에 지분만 팔고 현금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는 Trust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체 매각하는 시점까지 기다리게 된다. 일반적인 유지기간은 약 5년에서 10년 정도다.

DST에서의 Exit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Trust가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투자자에게 분배된다. 이때 투자자는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시 1031 Exchange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이나 DST로 재투자할 수 있다. 둘째, Sponsor가 시장 상황에 따라 refinancing을 진행해 일부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완전한 exit라기보다 부분적인 자금 회수에 해당한다. 셋째, 시장 여건에 따라 조기 매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Trust 차원의 결정이며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DST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상속 구조다. DST 지분은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estate asset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DST 지분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이때 세법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한다. 바로 step-up in basis다. 이는 사망 시점의 시장 가치로 취득가액이 재설정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오래전에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DST로 교환해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망 시점에 상속인은 기존의 낮은 취득가가 아니라 당시 시장 가치 기준으로 새로운 cost basis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즉시 매각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DST는 미국 내에서 estate planning 관점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또한 상속인은 DST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distribution을 받을 수도 있고, Trust가 자산을 매각할 때 현금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인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은 생전 투자자와 동일하다.

결국 DST와 Direct Ownership은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 목적이 다른 투자 방식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직접 소유가 여전히 가장 적합하다. 반대로 은퇴를 앞두고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1031 Exchange를 유지하고, 동시에 상속 계획까지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는 DST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투자 방식은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소유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선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세금, 유동성, 관리 부담, 상속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대다. DST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금융·부동산 결합 구조라 할 수 있다.

투자자문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이것이다. DST는 절세 상품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투자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유동성 제한, exit 구조, 상속 시 세제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DST는 많은 한인 투자자들에게 은퇴와 자산 이전을 준비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최종수정: 2026/02/19 09:13:2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