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은퇴플랜의 2022년도 저축한도액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상향 조정된 기업은퇴연금플랜 401(k)
기업주가 제공하는 기업은퇴플랜의 대표적인 401(K)의 올해 직원의 저축한도액은 전년도보다 1000달러 높아진 2만500달러이다. 50세 이상인 경우 "catch-up" 6500달러를 더한 2만7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401(k)의 납부기한은 calendar year로 정산되므로 2022년도 1년 동안 Traditional 401(k)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납부해 주는 금액(Profit Sharing Plan)과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총 합산액에 대한 저축 한도액도 전년대비 상향 조정되어 6만10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 6만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SIMPLE IRA
스몰비즈니스에서 주로 사용하며 100인 이하의 비즈니스 규모 제한사항이 있다. 401(k)플랜에 비해 낮은 저축한도액을 제공한다. 올해 SIMPLE IRA 저축한도액도 상향조정되어 1만4000달러, 50세 이상은 3000달러를 추가한 1만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401(k)와 마찬가지로 pretax 개념으로 납부하는 전체 금액을 세금공제받을 수 있다. 59.5세 이후에 인출해야 10% 페널티가 없고 꺼낼 때 세금이 발생된다. 특별히 SIMPLE IRA는 플랜 가입 후 2년 안에 인출 또는 해지를 하게 되면 25%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자영업자와 스몰비즈니스 오너에게 주로 추천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이다. 401(k)에 비해 비교적 쉬운 셋업과 운영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향조정된 저축한도액은 6만1000달러 또는 인컴의 25% 중에 낮은 금액까지 가능하며, 50세 이상 주어지는 catch-up은 제공되지 않는다. 납부마감일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가입 및 납부를 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는다.
◇IRA (Traditional IRA, Roth IRA)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한 저축한도액으로 발표됐다. 개인이 IRA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6000달러, 50세 이상은 1000달러가 추가된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트래디셔널IRA는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현재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59.5세 이후 꺼내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Roth IRA는 반대의 개념이 적용된다. 즉, 현재 저축하는 금액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고 나중에 59.5세 이후 꺼낼때 세금없이 사용된다. 두 가지 플랜모두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 페널티가 부과된다. Roth IRA는 이 규정과 함께 플랜 가입 5년이 지나야 하는 추가 규정이 있다. 인출규정도 두 플랜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트래디셔널은 72세부터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최소의무인출 규정이 있고 Roth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플랜 모두 납부마감일은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로 제한한다.
기업주가 제공하는 기업은퇴플랜의 대표적인 401(K)의 올해 직원의 저축한도액은 전년도보다 1000달러 높아진 2만500달러이다. 50세 이상인 경우 "catch-up" 6500달러를 더한 2만7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401(k)의 납부기한은 calendar year로 정산되므로 2022년도 1년 동안 Traditional 401(k)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납부해 주는 금액(Profit Sharing Plan)과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총 합산액에 대한 저축 한도액도 전년대비 상향 조정되어 6만1000달러, 50세 이상일 경우 6만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SIMPLE IRA
스몰비즈니스에서 주로 사용하며 100인 이하의 비즈니스 규모 제한사항이 있다. 401(k)플랜에 비해 낮은 저축한도액을 제공한다. 올해 SIMPLE IRA 저축한도액도 상향조정되어 1만4000달러, 50세 이상은 3000달러를 추가한 1만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401(k)와 마찬가지로 pretax 개념으로 납부하는 전체 금액을 세금공제받을 수 있다. 59.5세 이후에 인출해야 10% 페널티가 없고 꺼낼 때 세금이 발생된다. 특별히 SIMPLE IRA는 플랜 가입 후 2년 안에 인출 또는 해지를 하게 되면 25% 페널티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자영업자와 스몰비즈니스 오너에게 주로 추천되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이다. 401(k)에 비해 비교적 쉬운 셋업과 운영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상향조정된 저축한도액은 6만1000달러 또는 인컴의 25% 중에 낮은 금액까지 가능하며, 50세 이상 주어지는 catch-up은 제공되지 않는다. 납부마감일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가입 및 납부를 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는다.
◇IRA (Traditional IRA, Roth IRA)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한 저축한도액으로 발표됐다. 개인이 IRA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6000달러, 50세 이상은 1000달러가 추가된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트래디셔널IRA는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현재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59.5세 이후 꺼내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Roth IRA는 반대의 개념이 적용된다. 즉, 현재 저축하는 금액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고 나중에 59.5세 이후 꺼낼때 세금없이 사용된다. 두 가지 플랜모두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 페널티가 부과된다. Roth IRA는 이 규정과 함께 플랜 가입 5년이 지나야 하는 추가 규정이 있다. 인출규정도 두 플랜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트래디셔널은 72세부터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최소의무인출 규정이 있고 Roth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플랜 모두 납부마감일은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로 제한한다.
최종수정: 2022/01/27 09:43:4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