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401(k)의 론과 인출 규정

전문가칼럼

401(k)의 론과 인출 규정

직장은퇴플랜 401(k)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페널티가 부가된다. 물론 인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발생은 기본사항이다. 401(k)의 론과 인출 규정을 확인해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은퇴계좌에서 인출시 어떤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401(k)의 론과 인출 규정
- 론(Loan) 규정

1. 론 금액 : 5만달러 또는 넣은 금액의 50%(회사의 매치포함) 중 낮은 금액으로 론을 할 수 있다. 올 해는 COVID-19특별법으로 인해 10만달러까지 그 한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관련된 피해에 대해 증빙이 필요하다. 론은 직장에서 운영하는 401(k)플랜에서 허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회사플랜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론은 세금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기간내에 상환해야 한다.
2. 상환기간 : 받은 론은 5년이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한다. 올 해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서 1년을 더 유예하여 6년 이내까지 상환이 가능 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둔 경우 론금액은 60일 이내에 상환해야하고, 직장을 잃은 경우 론을 받은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일 이전까지 상환하면 된다. 만약 여러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고 그 금액을 인출로 돌리게되면, 그 당시 59.5세 이전일 경우는 소득세와 함께 10% 조기인출 페널티가 부가된다.

- 인출(Withdrawals) 규정
1. CARES Act에 의거해 올 해는 10만달러까지 인출이 허용되었으며,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3년이내 지불이 가능하다.
2. 조기인출 10%페널티 유예조항
- 사망 또는 장애을 얻은 경우
- 납부금액을 초과해 조정하는 경우
- 이혼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분배 판결을 받은 경우
- 55세이후 현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
-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불시
- Rollover(롤오버)
- 주택의 압류 방지및 지진,화재등으로 인한 주택 수리비로 사용시 등이 있다.

개인은퇴연금 IRA에서도 조기인출 페널티 유예사항이 있는데 위의 열거한 내용이외에도 교육비,첫번째 집장만을 할 경우 1만달러까지 조기인출시 페널티 없이 가능하며, 실직할 경우 건강보험료 지불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페널티 없이 조기인출이 가능할 수 있다.
401(k)와 IRA 경우 은퇴를 위한 롱텀플랜으로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된 만큼 무엇보다 목적한 기간까지 변수를 최소화하여 저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인출의 경우는 소득세 및 조기인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상기해야 하며, 론을 사용할 때는 이자발생과 상환에 대한 기간 및 조건에 유의해 결정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0/12/09 11:04:33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