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플랜에서 Loan 활용 전략과 주의해야 할 리스크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투자 수익률에 집중하지만, 실제 은퇴 설계에서 더 중요한 요소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인출할 것인가’이다. 같은 자산이라도 인출 방식에 따라 세금과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의 인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단순 인출(Withdrawal), 둘째는 분배(Distribution), 그리고 셋째는 대출(Loan)이다. 이 가운데 Loan은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저축성 생명보험, 특히 IUL(Index Universal Life)에서의 Policy Loan이다. 보험의 Cash Value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은퇴 설계에서는 보험의 현금가치를 활용해 은퇴 이후 생활비를 조달하는 전략이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IUL의 Policy Loan에는 크게 Standard Loan, Preferred Loan, Participating Loan이 있다. 이 가운데 Participating Loan은 대출을 받더라도 현금가치가 투자 계정에 그대로 남아 계속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대출 이자를 내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대출 이자 – 현금가치에 대한 이자 또는 수익’으로 계산되는 순비용(Net Loan Cost)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높다면 이른바 ‘Loan Arbitrage’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 은퇴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olicy Lapse 위험이다. 대출금과 이자가 누적되어 보험의 순현금가치 보다 커지면 보험가장 중요한 것은 Policy Lapse 위험이다. 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보험에는 Overloan Protection Rider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 Rider는 대출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보험을 Reduced Paid-Up 형태로 전환하여 실효로 인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은퇴 설계에서 Loan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계좌는 401(k)이다. 401(k)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좌 잔액의 50% 또는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5년 이내 상환해야 하며 급여 공제를 통해 갚는 구조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직장을 떠날 경우 대출 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분배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조기 인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IRA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60일 이내 재입금 조건의 롤오버 규정을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연 1회로 제한되며 기한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결국 은퇴 설계에서 Loan 전략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자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 세금 규정, 정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자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oan 전략은 단순한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전체 은퇴 플랜 안에서 신중하게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할 재무 전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