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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01(k) 기업연금 변경사항

전문가칼럼

2025년 401(k) 기업연금 변경사항

2025년 SECURE Act 2.0 법안으로 401(k) 및 기업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기회가 확대되고, 젊은 근로자들의 조기 은퇴 준비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은퇴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401(k) 기업연금 변경사항
특히 401(k) 플랜 운영에서 기업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은 ERISA법에 따라 플랜 참여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들은 기한이 정해진 업무(마감일 준수), 주기적 업무(플랜 모니터링, 투자 검토), 기록 관리(참가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기여한도 관리, 자동가입 절차 이행, 정확한 기록 보관 등 수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025년 401(k) 납입한도 상향조정

2025년부터 401(k) 납입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본 납입한도는 $500 증가한 $23,500이 되며, 여기에 연령대별 추가 납입 기회가 주어진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7,500의 캐치업 기여금을 더할 수 있어 총 $31,000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60-63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슈퍼 캐치업>제도다. 이들은 $11,250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어 연간 최대 $34,750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마지막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퇴 준비가 부족한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혜택 수단이 될 것이다.

확정기여형(Define Contribution) 플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확정기여형(DC) 플랜의 연간 총 기여한도가 $70,000로 확대된다. 이는 직원의 기본 기여금($23,500)과 고용주의 기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7,500의 추가 납입(Catch-up)이 가능해 총 $77,500까지, 60-63세 근로자는 더 큰 폭의 Catch-up($11,250)이 허용되어 최대 $81,250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자동가입 제도 의무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가입 제도는 401(k) 가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3년 이후 설립된 모든 플랜은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탈퇴(Opt-Out) 의사를 밝혀야 한다. 초기 납입률은 급여의 3%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자동으로 증가하며, 최대 10%까지 상향된다. 다만 직원은 언제든 납입률을 조정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넛지(Nudge) 효과를 활용한 정책으로,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4. Lost and Found Database 구축

DOL은 2025년부터 Retirement Savings Lost and Found Database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입된 이 시스템은, Login.gov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법적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휴대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 DOL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정보와 플랜 관리자 연락처를 수집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보를 갱신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자산을 누락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종수정: 2025/01/29 03:28:4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