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 오버타임 페이해야하나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은 단순히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고용주들이 물어보는 질문이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버타임과 관련한 업주들의 질문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이어진다.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절, 메모리얼 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1월 1일 등 공휴일에 직원에게 일을 시킬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업주들은 공휴일에는 업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믿는데 이 또한 잘못된 상식이다.
노동법상 공휴일에 직원이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만 오버타임을 주면 된다. 또한 공휴일에 영업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업주의 자유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어디에도 휴일에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줄 필요가 없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미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성탄절이나 새해 첫날 같은 공휴일이라고 해서 유급휴가를 줄 필요 없고 무급휴가도 줄 필요가 없다. 미연 방법이나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 쉬게 하거나 업소를 닫을 필요가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에 쉬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오버타임 시간 계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타임은 일한 시간에 근거하는 것이지 지불한 임금에 근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11월 28일) 같은 공휴일이 있는 주에 5일에 걸쳐 매일 8시간 일한 종업원이 휴일에 일하지 않았지만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지불받았다. 그렇지만 이 종업원은 이 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