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 87센트에서 18달러 42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81 달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8달러47센트로 인상됐다.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는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5일 중 종업원에게 더 많은 시간(40 hours or five days, whichever is more for an employee)으로 변경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이를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 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40센트 인상돼 시간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지역 검찰에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