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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결구조와 401(k)플랜의 중요성 - Controlled Group

전문가칼럼

회사 연결구조와 401(k)플랜의 중요성 - Controlled Group

처음 플랜을 셋업할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 및 소유권의 구조이다. 자칫 잘못 이 부분을 간과하고 플랜을 셋업한다면, 혹사라도 나중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Controlled 그룹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다.
회사 연결구조와 401(k)플랜의 중요성 - Controlled Group

401(k) 은퇴연금 계좌를 설정할때 Controlled 그룹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ontrolled 그룹은 IRS 규정에 따라 한 회사가 다른 연결된 회사들의 그룹을 가르키며, 이러한 그룹의 존재는 401(k) 플랜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처음 플랜을 셋업할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 및 소유권의 구조이다. 자칫 잘못 이 부분을 간과하고 플랜을 셋업한다면, 혹사라도 나중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Controlled그룹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다.

IRS로 부터 세무심사 및 벌금 위험을 받을수 있고, 401(k) 플랜에 대한 법적 위험이나 비용이 발생 할수도 있다. 따라서 Controlled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Controlled 그룹으로 분류하는지 여러유형의 Controlled Group이 있는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모회사-자회사 지배 그룹 (Parent-Subsidiary Controlled Group)

이 그룹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모 회사(Parent Company)가 최소 80%이상의 자회사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회사 A는 회사 B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회사 A는 회사 B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고, 경영 방향을 결정할수도 있고, 자금 투자 및 회사 임원을 지명할수도 있다.

형제 자매 지배 그룹 (Brother-Sister Controlled Group)

한국말로 직접 번역을 하려다 보니 형제 자매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의 의미는 실제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소유자가 상호 다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회사 간의 상호 소유가 최소 50%이상이거나, 다수의 소유자가 두 회사 모두에게 최소 8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같은 주인인 John과 Mary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John은 A회사의 60%를, Mary는 B회사의 70%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 John과 Mary는 공통 소유주이며, 각각의 회사에서 최소 50%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 자매 지배그룹으로 간주된다.

결합된 지배 그룹 (Combined Controlled Group)

둘 이상의 컨트롤 그룹이 하나 이상의 회사를 공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이나 형제 자매 지배 그룹이 두개 이상의 회사를 공유하는 경우에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고, 회사 C가 회사 D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회사 B 와 회사 D가 또한 같은 회사인 회사 X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회사 A 와 B는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을 형성하고, 회사 C와 D 는 또 다른 부모-자회사 지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 X는 두 그룹 모두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Combined Controlled Group으로 분류된다.

소유권이 귀속된 지배 그룹 (Attributed Ownership Controlled Group)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손자 손녀 간의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이런한 관계가 형성된다.
U.S. Code 1563에 따르면, 소유권이 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의 소유권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와 자녀관계의 소유권 귀속은 다음과 같은 경우만에 형성이 된다. 아이가 21세 미만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모에게로 오너쉽이 귀속이 되지만, 아이가 21세를 넘는 경우에는 부모가 회사의 지분 50%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만 귀속이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U.S. Code 1563에 따르면, U.S. Code 1563(e)(5)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혹은 IRS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만족될 경우에만 귀속이 된다. (예를 들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 회사의 소득이 특정 비율 이상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부모와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아이의 나이와 관계없이 귀속이 된다.

최종수정: 2024/04/24 10:35:2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