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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전문가칼럼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Q) 국세청(IRS)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타협도 시작할 수도 없겠죠. 다시 말해서 세금 보고가 file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징수가 시작 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에서는 substitute for return이라고,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 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file을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세금 공제나 tax credit들을 적용 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때부터 여러번의 notice나 편지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에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하고 deal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이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에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You Have Unpaid Taxes. You owe money on unpaid taxes. 이렇게만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pay를 안하면, 여러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 부터는 협박 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Appeal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수가 있읍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수정: 2024/02/14 09:30:2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