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은퇴플랜 사용법 (3)
CD(Certificate of Deposit), MYGA(Multi Year Guarantee Annuity),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 401(k), 403(b) 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각 플랜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은퇴플랜을 세우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지난 칼럼에선 Qualified Plan과 Non-Qualified Plan 에 대해, 그리고 소득의 첫번째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는 Plan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수입이 지출 대비 점차 증가하고, 목돈이 쌓이는 단계에서 어떤 플랜을 사용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 때는 그동안 쌓인 목돈과 지출 후 남는 수입을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이다. 왜냐하면, 목돈의 경우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예치할 경우에는 추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는 상품일 수록 최소 가입금액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매달 나눠서 내는 돈으로 가입하는 상품과 목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성격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 예금증서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기간동안 자금을 예치할 경우 은행에서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받는 이자는 단리로 10,000달러의 10%를 이자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1,000씩의 이자를 받게 되며 이는 해당년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세이빙(Saving) 계좌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으며 단기간에 자산을 증식하는데 쓰인다.
2.MYGA(Multi Year Guarantee Annuity) : 단기 확정금리 연금으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꼭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높은 이자율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규모에 크게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CD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복리로 받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계좌의 금액은 차이가 난다. 위의 예시 처럼 $10,000에 대한 이자 10%씩 3년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CD의 경우 3년후의 총 자산은 원금 $10,000에 이자 $3,000($1,000 X 3년) 해서 $13,000이지만, MYGA는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 방식이기 때문에 $13,310이 총 자산이 된다.
위의 두 가지 상품은 목돈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약정이자를 받으며 자산을 증식 시킬 수 있어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용이하다. 지금부터는 목돈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매달 납입할 수도 있는 플랜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플랜에 대해 알아보자
3.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 은퇴 계좌라고 하는 IRA는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따라서, 'IRA'라는 플랜에 적용된 세금방식을 적용받는 다양한 상품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CD나 MYGA를 이용해 IRA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도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 인지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4.HSA(Health Savings Account) :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처축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 전(Before Tax)로 가입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년도의 소득에서 제외되고 이 금액을 병원비나, 약 값, 보험료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은퇴 후 의료비를 보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5.401(k), 403(b) : 미국 국세청(IRS) 코드 401(k)에 기록된 이름을 따라 불리우게 된 개인 은퇴 프로그램으로,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Qualified Plan 의 일종이다. 이 플랜은,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매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는 해당 금액까지는 100%의 수익률을 받고, 주식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최대금액 또는 비율까지 꼭 납입하길 추천한다.
소득이 지출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5가지의 대표적인 은퇴저축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는지, 그리고 매달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위의 플랜을 참고로 저축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 때는 그동안 쌓인 목돈과 지출 후 남는 수입을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이다. 왜냐하면, 목돈의 경우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예치할 경우에는 추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 할 수 있는 상품일 수록 최소 가입금액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매달 나눠서 내는 돈으로 가입하는 상품과 목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성격과 혜택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CD(Certificate of Deposit) : 양도성 예금증서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기간동안 자금을 예치할 경우 은행에서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받는 이자는 단리로 10,000달러의 10%를 이자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1,000씩의 이자를 받게 되며 이는 해당년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세이빙(Saving) 계좌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으며 단기간에 자산을 증식하는데 쓰인다.
2.MYGA(Multi Year Guarantee Annuity) : 단기 확정금리 연금으로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마다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꼭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높은 이자율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의 규모에 크게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CD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복리로 받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계좌의 금액은 차이가 난다. 위의 예시 처럼 $10,000에 대한 이자 10%씩 3년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CD의 경우 3년후의 총 자산은 원금 $10,000에 이자 $3,000($1,000 X 3년) 해서 $13,000이지만, MYGA는 이자에 이자를 받는 복리 방식이기 때문에 $13,310이 총 자산이 된다.
위의 두 가지 상품은 목돈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약정이자를 받으며 자산을 증식 시킬 수 있어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용이하다. 지금부터는 목돈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매달 납입할 수도 있는 플랜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플랜에 대해 알아보자
3.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 은퇴 계좌라고 하는 IRA는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따라서, 'IRA'라는 플랜에 적용된 세금방식을 적용받는 다양한 상품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CD나 MYGA를 이용해 IRA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도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 인지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4.HSA(Health Savings Account) :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처축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와 투자수익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 전(Before Tax)로 가입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년도의 소득에서 제외되고 이 금액을 병원비나, 약 값, 보험료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은퇴 후 의료비를 보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5.401(k), 403(b) : 미국 국세청(IRS) 코드 401(k)에 기록된 이름을 따라 불리우게 된 개인 은퇴 프로그램으로,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Qualified Plan 의 일종이다. 이 플랜은,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일정 금액까지 매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는 해당 금액까지는 100%의 수익률을 받고, 주식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최대금액 또는 비율까지 꼭 납입하길 추천한다.
소득이 지출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5가지의 대표적인 은퇴저축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는지, 그리고 매달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위의 플랜을 참고로 저축계획을 수립해 보자.
최종수정: 2023/07/25 09:48:2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