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의 개인 계좌 종류와 회사 매칭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
#Traditional 401(k): 401(k)의 불입금액은 연간 개인의 Gross Income에서 제외받게 된다. 즉, 소득세 계산 이전에 저축금액을 제외함으로서 불입금액 전체가 당해 연도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른 세금공제(Tax Deduction)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매년 불입한 금액과 투자 결과에 따른 이자수익(Capital Gain)에 대해서도 연금 인출 시점까지 세금연기(Tax Deferral) 혜택이 주어진다.
#Roth 401(k): Roth 401(k)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은 401(k) 계좌와 달리, 직장인의 세후 소득에서 불입하는 형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투자 결과에 따른 이자수익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연금 인출 시점까지 세금연기(Tax Deferral) 혜택을 받게된다. 401(k) 계좌와 달리, 정해진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꺼내 쓸 경우, 지금까지 불어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Traditional 401(k) 계좌와 Roth 401(k) 계좌 이외에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Profit Sharing 계좌는 401(k) 같은 대표적인 Defined Contribution Plan(확정불입형 연금플랜)으로서 401(k)와 별도로 셋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1(k) 플랜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401(k) 회사 매칭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
한편, 회사가 개인의 401(k) 계좌에 불입해 주는 매칭금액이 실제 직원 개인의 소유가 되려면, 일정기간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Vesting Schedule(적립금 귀속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대신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Vesting Schedule을 통해 제공한 연금의 개인 귀속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 Year Graded Vesting Schedule을 적용할 경우, 회사가 넣어준 매칭이나 불입금액은 개인이 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100% 개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1년후에 퇴사할 경우는, 그동안 회사가 불입해 준 금액의 20%만 개인에게 귀속되며, 2년 이후에는 40%, 3년후에는 60%, 4년 후에는 80%가 귀속되고, 5년 이상의 근무시간을 채울 경우 그동안 제공 받은 전체 회사의 매칭 또는 불입 금액의 100%가 직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한편, 회사는 플랜 가입조건 가운데, 근무 기간 조건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회사의 적립금에 대한 귀속기간을 별도로 둘 수 없고, 매칭 금액을 지불함과 동시에 100% 즉시(Immediately) 직원들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의 401(k)가입 조건 및 Vesting Schedule 은 회사가 플랜을 셋업할때 Summary Plan Description 에 정해 놓아야 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사전 공지가 되어야 하고, 모든 플랜 운용은 사전에 정한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이뤄져야 하다. 단, 기업은 필요한 경우 직원들의 플랜 가입조건이나 Matching 비율, 기타 필요한 플랜의 조건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Roth 401(k): Roth 401(k) 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은 401(k) 계좌와 달리, 직장인의 세후 소득에서 불입하는 형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투자 결과에 따른 이자수익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연금 인출 시점까지 세금연기(Tax Deferral) 혜택을 받게된다. 401(k) 계좌와 달리, 정해진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꺼내 쓸 경우, 지금까지 불어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Traditional 401(k) 계좌와 Roth 401(k) 계좌 이외에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Profit Sharing 계좌는 401(k) 같은 대표적인 Defined Contribution Plan(확정불입형 연금플랜)으로서 401(k)와 별도로 셋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1(k) 플랜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401(k) 회사 매칭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
한편, 회사가 개인의 401(k) 계좌에 불입해 주는 매칭금액이 실제 직원 개인의 소유가 되려면, 일정기간 이상을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Vesting Schedule(적립금 귀속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대신 회사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Vesting Schedule을 통해 제공한 연금의 개인 귀속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5 Year Graded Vesting Schedule을 적용할 경우, 회사가 넣어준 매칭이나 불입금액은 개인이 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100% 개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1년후에 퇴사할 경우는, 그동안 회사가 불입해 준 금액의 20%만 개인에게 귀속되며, 2년 이후에는 40%, 3년후에는 60%, 4년 후에는 80%가 귀속되고, 5년 이상의 근무시간을 채울 경우 그동안 제공 받은 전체 회사의 매칭 또는 불입 금액의 100%가 직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한편, 회사는 플랜 가입조건 가운데, 근무 기간 조건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회사의 적립금에 대한 귀속기간을 별도로 둘 수 없고, 매칭 금액을 지불함과 동시에 100% 즉시(Immediately) 직원들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직원들의 401(k)가입 조건 및 Vesting Schedule 은 회사가 플랜을 셋업할때 Summary Plan Description 에 정해 놓아야 하며, 모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사전 공지가 되어야 하고, 모든 플랜 운용은 사전에 정한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이뤄져야 하다. 단, 기업은 필요한 경우 직원들의 플랜 가입조건이나 Matching 비율, 기타 필요한 플랜의 조건들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1/11/24 09:43:4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