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기업 은퇴플랜 (Self-Employed 401(k) Plan)
자영업자 401(k) 플랜은 1인 기업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형태의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은퇴플랜이다. 자영업자 401(k)를 통해 세금혜택과 은퇴연금 마련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자영업자 401(k) 플랜이란 (Self-Employed 401(k) Plan)
오너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 또는 오너와 그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구조의 사업체에서 은퇴연금 마련을 대비해 저축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 401(k)플랜이다.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오너이자 유일한 근로자이다. 이 때 오너는 스스로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 은퇴연금 플랜이 없거나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401(k)를 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Solo 401(k), One-participant 401(k) Plan, Uni-k, Solo-k 라고도 한다.
*간편한 보고의무
일반적으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은 차별금지법 조항에 의거 해 플랜 운영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여러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자영업자 401(k)플랜의 경우 플랜의 자산 규모가 25만달러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의무보고 사항인 5500양식에 대해 면제될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이 고용되기 전에는 플랜에 대해 차별금지 테스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 납입한도
다른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 오너는 직원이자 고용주로서 은퇴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납입방식 모두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1(k) 플랜에 납입하는 두 가지 방식에는 근로자 선택적 납입과 고용주 비선택적 의무 납입이 있다.
직원은 근로자 선택적 납입방식으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인 401(k)와 동일한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즉, 연간 19,500달러까지 플랜에 납입 가능하며, 50세 이상 일 경우 6,500달러가 추가된 총 2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고용주의 비선택적 납입은 IRS 규정에 의거해 계산된 금액으로 연봉의 최대 25% 까지이다. 이것은 트래디셔널IRA 연간 납입한도 6~7,000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납입한도를 제공하므로 은퇴계획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다.
오너는 401(k) 플랜에 총 58,000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때 허용되는 납입액은 총 64,500달러이다. 자영업자 401(k)플랜을 셋업하면 오너는 근로자 부분과 고용주 부분 모두에 대해 납입을 할 수 있으나 합한 금액이 고용주 부분의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세금 혜택
트래디셔널 401(k)와 IRA와 같은 세전혜택(Pre-tax)이 제공된다. 즉 자영업자401(k)플랜에 납입하는 돈은 플랜에서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라나면서 이익을 벌어 들이게 된다. 이는 자금을 키우는데 있어 훌륭한 베네핏이다.
1인 사업자에게, 자영업자401 (k)플랜은 은퇴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플랜 중 하나이다. 만약 플랜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을 동등하게 포함하도록 플랜을 조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는 등의 플랜 기준을 만들수 있다.
오너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 또는 오너와 그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구조의 사업체에서 은퇴연금 마련을 대비해 저축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 401(k)플랜이다.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오너이자 유일한 근로자이다. 이 때 오너는 스스로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 은퇴연금 플랜이 없거나 계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401(k)를 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Solo 401(k), One-participant 401(k) Plan, Uni-k, Solo-k 라고도 한다.
*간편한 보고의무
일반적으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은 차별금지법 조항에 의거 해 플랜 운영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여러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자영업자 401(k)플랜의 경우 플랜의 자산 규모가 25만달러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의무보고 사항인 5500양식에 대해 면제될 수 있으며, 다른 직원이 고용되기 전에는 플랜에 대해 차별금지 테스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 납입한도
다른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 오너는 직원이자 고용주로서 은퇴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납입방식 모두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1(k) 플랜에 납입하는 두 가지 방식에는 근로자 선택적 납입과 고용주 비선택적 의무 납입이 있다.
직원은 근로자 선택적 납입방식으로 기업 은퇴연금 플랜인 401(k)와 동일한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즉, 연간 19,500달러까지 플랜에 납입 가능하며, 50세 이상 일 경우 6,500달러가 추가된 총 2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고용주의 비선택적 납입은 IRS 규정에 의거해 계산된 금액으로 연봉의 최대 25% 까지이다. 이것은 트래디셔널IRA 연간 납입한도 6~7,000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납입한도를 제공하므로 은퇴계획에 있어 더욱 매력적인 옵션이다.
오너는 401(k) 플랜에 총 58,000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때 허용되는 납입액은 총 64,500달러이다. 자영업자 401(k)플랜을 셋업하면 오너는 근로자 부분과 고용주 부분 모두에 대해 납입을 할 수 있으나 합한 금액이 고용주 부분의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세금 혜택
트래디셔널 401(k)와 IRA와 같은 세전혜택(Pre-tax)이 제공된다. 즉 자영업자401(k)플랜에 납입하는 돈은 플랜에서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자라나면서 이익을 벌어 들이게 된다. 이는 자금을 키우는데 있어 훌륭한 베네핏이다.
1인 사업자에게, 자영업자401 (k)플랜은 은퇴를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고 모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플랜 중 하나이다. 만약 플랜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을 동등하게 포함하도록 플랜을 조정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는 등의 플랜 기준을 만들수 있다.
최종수정: 2021/07/07 11:19:28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