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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Savers와 기업 절세 은퇴플랜

전문가칼럼

CalSavers와 기업 절세 은퇴플랜

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CalSavers와 기업 절세 은퇴플랜
작년부터 1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에 대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CalSavers라는 은퇴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50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리고 내년에는 5인 이상 고용기업들이 그해 6월 30일까지 CalSavers플랜을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플랜에 가입한 모든 직원들에게는 Roth IRA어카운트가 열리고 여기에 본인이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매월 월급에서5% 씩 자동으로 저축이 된다. CalSavers는 Roth IRA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나 가입할 수 있는 수입 기준 그리고 세금 역시 Roth IRA와 동일한 IRS 규칙을 따른다. 불입 가능한 연간 최대 금액은 50세 미만은 6,000 달러, 50세 이상은 7,000 달러까지 가능하며, 불입금에 대해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사용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Roth IRA에 최대 금액을 넣기 위해서는 부부의 경우 198,000달러 미만 수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직원들 가운데 수입이 많은 직원의 경우는 본인이 원해도 CalSavers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직원이 이미 개인적으로 Roth IRA를 가지고 있다면 CalSavers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개인 Roth IRA와 CalSavers플랜을 합쳐 일년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6,000 달러나 7,000달러이다.
CalSavers는 Money Market Fund와 Target Retirement Date Fund를 포함해 총 5개의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가입자는 이 옵션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투자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주정부의 마련은 은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가능한 일찍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인 것 같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마련으로 인해 플랜을 셋업한 후에도 매월 직원들을 위해 불입금을 플랜에 보내야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있으면 새로 어카운트를 열어줘야 하는 등 부가적인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라도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다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왕에 회사가 관여를 해야 한다면 회사나 직원들에게 세금 혜택이 있는 플랜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넣는 금액에 대해 현재 개인세금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도 이왕에 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오너들을 위해 많은 은퇴 혜택과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바로 그런 플랜들을 가리켜 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Qualified 라고 하는 것은 IRS코드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지난 번 설명했던 Simple IRA를 비롯해 SEP IRA, Profit Sharing, 401(k), 403(b), 412(e)(3), Cash Balance, Safe Harbor, Money Purchase 등 많은 종류의 플랜들이 있다. 이 모든 플랜들은 IRS로 부터 이 플랜에 들어가는 금액 전체를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가능한 액수는 몇 천불에서 많게는 몇 십만불까지 다양하다.

이 여러 플랜들 중에서 우리 기업에 맞는 플랜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이 플랜을 셋업하기 위해서는 CPA, Advisor, TPA (Third Party Administrator) 그리고 경우에 따라 Asset Manager 가 함께 일을 하게 된다.

이럴 때 고려하는 점들에는 회사의 형태 즉 회사가 C-Corp인지 S-Corp인지 혹은 LLC나 Partnership인지, 직원들의 수는 몇인지, 나이와 급여액수, 취업 기간, 정규와 비정규직 여부, 오너의 나이와 예상 은퇴 나이 그리고 회사의 수입은 일정한지 아니면 변동이 많은지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오너의 나이가 40대 이상이고, 직원의 수가 적고 또 직원들과 나이와 급여에 차이가 많이 있다면 플랜들 중에 Defined Benefit에 해당되는 플랜이 좋을 수 있고, 반면 오너의 나이가 젊고 아직 은퇴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면 Defined Contribution에 해당되는 플랜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너의 나이가 많고 직원수도 몇 안 되고 급여에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만일 회사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매년 변동이 심한 경우라면 Defined Benefit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Qualified 플랜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플랜들은 매년 IRS에 보고해야는 보고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TPA의 도움이 필요하다.

언뜻 좀 복잡 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정작 오너나 회사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왕에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CalSavers 플랜을 제공해야하는 기업이라면 Qualified 플랜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러한 플랜들 중에서 우리 기업 상황과 오너의 목적에 맞는 것이 있다면, 직원들의 복지 개선은 물론이고 기업의 세금 절약 그리고 오너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플랜들은 IRS와 ERISA룰에 맞게 세워야 한다.
변화하는 규정들과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은퇴 계획에 이 Qualified 플랜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윤택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종수정: 2021/06/23 10:04:0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