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에 가입해도 유용한 Roth-IRA 활용
로스 IRA(Roth IRA)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라난 돈을 인출할 때 비과세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 개인 은퇴연금계좌이다. 하지만 로스 IRA는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IRA처럼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다. 또한 로스 IRA 계좌 오픈을 위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선과 납입금액 제한이 있다. 부채가 없고 비상용 여유자금 보유가 있는 경우 중년 이후에도 Roth를 개설 및 유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새 정권의 세금정책 변화에 따른 이슈로 더욱 로스IRA가 주목을 받기도 한다.
* 로스 IRA 주요 사항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 최소 인출금 조항에 적용되지 않아 72세 이후에도 인출없이 자금을 늘릴 수 있으며, RMD페널티로 부터 자유롭다. 2020년에는 CARES Act(코로나 구제 특별법안) 발효로 RMD가 유예되었으나 올해는 기존과 같이 시행된다. 의무사항인 RMD를 피하는 것은 Roth플랜 뿐이다.
- 5년 규정 : 세금없는 인출 사용을 위해선 반드시 계좌 오픈 후 5년이 돼야 한다.
- Income limits : 소득한도 제한선 규정에 제시된 소득보다 인컴이 높을 경우엔 납입이 불가능하거나 납입 금액이 낮아진다. 이것은 2020년 기준, 부부 인컴이 196,000~206,000달러 이하일 경우 단계적으로 납입금액이 낮아지게 되며, 206,000달러 이상일 경우는 납입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백도어 로스IRA'로 이 부분을 해결 할 수도 있다.
- 소득 :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인컴이 있다면 로스IRA 가입 및 납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만약 72세 이후라도 소득이 있다면 동일하다. 하지만 그 해에 번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없고 이 때,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소셜인컴, 연금 및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제외된다.
- 납입제한 : 2020년과 올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50세 이하는 6000달러까지, 이상일 경우는 7000달러까지 납입 가능하다.
- 59.5세 규정 : IRA와 같이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가 발생한다. 하지만 납입된 원금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