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In-service'규정
* In-service 규정
401(k)는 일반적으로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해 현재의 직장을 떠날 때 옮길 수 있다고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뿐 아니라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401(k)를 옮길 수 있는 '인 서비스'(in-service) 규정이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인 서비스' 규정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나이 제한과 옮길 수 있는 연간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401(k)에 있는 펀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옮길 수도 있다.
* 활용방법
- 다양한 투자옵션 : 뮤추얼펀드, ETF, Stock, 채권, 옵션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401(k)플랜에서 제공하는 투자 옵션에 비해 더욱 다양한 투자 선택이 가능하다. IRAs로 전환할 경우 투자 및 운영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어 관리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세 금 : 401(k)는 세금혜택을 먼저 받고 이후 인출시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인 서비스'를 통해 로스IRA(Roth-IRA)로 컨버트한다면 이와는 반대 컨셉인 세금 혜택 없이 납부하고, 이후 인출시 자라난 금액을 세금없이 인출,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은퇴 이후 소득이 높을 경우를 예상할 수 있거나, 현재 저연령층에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리스크 조정 : '인 서비스' 규정을 통해 투자 옵션의 다양성과 함께 투자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다. 롤오버 또는 컨버트를 할 경우 100% 주식시장에 연동되는 401(k)와는 다른 선택이 가능한데, 고정이자방식, 변동이자 방식 그리고 원금보장과 함께 보장성 이자를 제공받는 인덱스이자 방식등을 채택해 성향에 맞는 리스크 컨트롤이 가능하다.
- 페널티 예외 인출규정 : 특정 의료비, 고등 교육비, 첫주택 마련시 혜택등에서 인출시 페널티가 유예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 항목은 우선 채택의 조건이 아닌 별첨으로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