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받는 은퇴플랜 활용법
은퇴 투자를 생각하고있다면 어떤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않고 전부 재투자되는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세금문제를 긍정적 혜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해 보자.
은퇴플랜을 준비할때 세금문제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은퇴플랜이나 은퇴용 금융상품들은 저마다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다. 은퇴플랜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공제,유예,면세등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기호도 높은 혜택을 선정한다면 단연 면세혜택 일 것이다. 그러나 면세혜택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다는 단순한 기분상의 선호도에서 그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향후 장기적인 소득세 흐름을 고려하면 면세혜택이 다른 세제혜택과 비교해 더 비중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퇴플랜의 세금공제혜택
모든 은퇴플랜이나 상품들은 아래 세가지 중 최소 하나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공제혜택은 적립금과 관련된다.
특정 은퇴플랜이나 계좌에 넣는 자금은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이다.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게된다. 401(k) DB 펜션등 대부분의 비즈니스은퇴플랜이나 개인 IRA 등이 여기 해당된다.
둘째, 세금 유예혜택은 은퇴플랜이나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된 것이다. 적립금을 인출하지않는 한 모든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 주는 혜택이다.
이런 대부분의 비즈니스및 개인 은퇴플랜들은 공제혜택에 더해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인출시까지 내지 않아도된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수익금 전액이 계속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른바 복리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게된다. 물론 수익에 대한 세금적용을 무기한 연장해 주진 않는다. 70.5세가 되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한다. 이같은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혜택과 그로 인한 복리효과의 배가는 연금상품이나 저축성생명보험 역시 동일한 베네핏이다.
셋째, 면세혜택이다. 이는 각종 은퇴플랜에서 돈을 빼서 쓸때 효과이다. 거의 모든 은퇴플랜들은 인출하는 자금에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공제혜택을 받은 플랜은 인출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공제혜택 없이 유예혜택만 받은 연금상품등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혜택을 받으면서도 인출시에 세금이 없는 플랜(상품)이 두가지있다.
ROTH-IRA와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이 두 플랜은 모두 세금 공제혜택을 받지않은 자금이 적립되고 이 후 수익에 대한 유예혜택을 가진다.
또 서로 다른 이유와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기는하지만 두 가지 모두 세금없이 인출사용이 가능하다.
면세혜택의 중요성
면세혜택의 중요성으로는 모든 은퇴플랜이나 상품이 주고있는 세금유예혜택을 생각해 볼 필요가있다. 은퇴 투자를 생각하고있다면 어떤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않고 전부 재투자되는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들을 위한 비즈니스 은퇴플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나 SIMPLE IRA 등의 플랜일 수도 있다. 하나 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 개인 IR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적립금 규모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세금유예혜택을 주고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이나 상품을 선택하면된다. 나아가 더 많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는 세금을 내는 일반브로커리지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전 소득이 은퇴후 소득보다 높을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적립시 공제혜택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반대라면 인출시 면세혜택이 유리할것이다. 그러나 은퇴후 소득규모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어느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전까지 소득추이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불가 부분에 하나 더 , 세율인상도 꼽힌다. 이렇듯 다양한 플랜과 혜택 속에서 어떤방법이 면세혜택 위주의 은퇴플랜으로 적절할지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플랜을 준비할때 세금문제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은퇴플랜이나 은퇴용 금융상품들은 저마다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다. 은퇴플랜과 관련된 세제혜택은 공제,유예,면세등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기호도 높은 혜택을 선정한다면 단연 면세혜택 일 것이다. 그러나 면세혜택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다는 단순한 기분상의 선호도에서 그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향후 장기적인 소득세 흐름을 고려하면 면세혜택이 다른 세제혜택과 비교해 더 비중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퇴플랜의 세금공제혜택
모든 은퇴플랜이나 상품들은 아래 세가지 중 최소 하나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공제혜택은 적립금과 관련된다.
특정 은퇴플랜이나 계좌에 넣는 자금은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혜택이다.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보게된다. 401(k) DB 펜션등 대부분의 비즈니스은퇴플랜이나 개인 IRA 등이 여기 해당된다.
둘째, 세금 유예혜택은 은퇴플랜이나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된 것이다. 적립금을 인출하지않는 한 모든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 주는 혜택이다.
이런 대부분의 비즈니스및 개인 은퇴플랜들은 공제혜택에 더해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인출시까지 내지 않아도된다. 세금이 빠지지 않은 수익금 전액이 계속 재투자되기 때문에 이른바 복리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게된다. 물론 수익에 대한 세금적용을 무기한 연장해 주진 않는다. 70.5세가 되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한다. 이같은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혜택과 그로 인한 복리효과의 배가는 연금상품이나 저축성생명보험 역시 동일한 베네핏이다.
셋째, 면세혜택이다. 이는 각종 은퇴플랜에서 돈을 빼서 쓸때 효과이다. 거의 모든 은퇴플랜들은 인출하는 자금에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공제혜택을 받은 플랜은 인출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공제혜택 없이 유예혜택만 받은 연금상품등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혜택을 받으면서도 인출시에 세금이 없는 플랜(상품)이 두가지있다.
ROTH-IRA와 저축성 생명보험이다. 이 두 플랜은 모두 세금 공제혜택을 받지않은 자금이 적립되고 이 후 수익에 대한 유예혜택을 가진다.
또 서로 다른 이유와 메커니즘에 따른 것이기는하지만 두 가지 모두 세금없이 인출사용이 가능하다.
면세혜택의 중요성
면세혜택의 중요성으로는 모든 은퇴플랜이나 상품이 주고있는 세금유예혜택을 생각해 볼 필요가있다. 은퇴 투자를 생각하고있다면 어떤형태로든 투자수익에 세금이 붙지않고 전부 재투자되는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사업주들을 위한 비즈니스 은퇴플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나 SIMPLE IRA 등의 플랜일 수도 있다. 하나 더 생명보험이나 연금상품, 개인 IR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적립금 규모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세금유예혜택을 주고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이나 상품을 선택하면된다. 나아가 더 많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는 세금을 내는 일반브로커리지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전 소득이 은퇴후 소득보다 높을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적립시 공제혜택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반대라면 인출시 면세혜택이 유리할것이다. 그러나 은퇴후 소득규모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어느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전까지 소득추이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불가 부분에 하나 더 , 세율인상도 꼽힌다. 이렇듯 다양한 플랜과 혜택 속에서 어떤방법이 면세혜택 위주의 은퇴플랜으로 적절할지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종수정: 2020/08/10 11:45:15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