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processes information about your visit using cookies to improve site performance and offer advertising tailored to your interest. By continuing browser our site, you agree to the use of these cookies.


Privacy Policy
Skip to main contents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전문가칼럼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사업을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셋째 자본 비용(Capital Expenses), 넷째 재고 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창업비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광고, 변호사, 회계사, 여행, 시장 조사 그리고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 창업비는 사업 첫해에 5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고, 5000달러가 넘는 비용은 15년(180개월)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헤어 살롱에 근무하고 있던 인기 있는 헤어드레서인 미셸은 창업하기로 했다. 새로운 헤어 살롱을 개업하기 전에 미셸은 사업해야 하는 장소를 임대해야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하며 광고를 해야 했다. 창업비로 2만5000달러를 사용하였다. 미셸은 2만5000달러 중 5000달러를 사업 첫해에 공제할 수 있고 남은 비용 2만 달러를 15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운용비용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운용비용으로는 임대료, 유틸리티, 월급, 일상용품, 여행비, 자동차 비용, 관리비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지불한 당해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자본 비용에서 자본자산은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인 물건으로 토지, 건물, 장비, 차량, 책, 가구, 장비, 특허권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은 일상적인 운용비용이 아니라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본자산으로 구매한 사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감가상각을 사용해서 그해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 연수의 기간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자본자산을 공제하는데 다른 선택이 있다. 국세청 섹션 179에 의하면 실물 유형 개인 자산에 대해 2023년에는 116만 달러를 한해에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셸은 5000달러짜리 미용 의자를 샀다. 미용 의자를 사용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구매한 의자는 7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던가 섹션 179에 의해 당해연도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마모되지 않는 토지와 주식과 같은 자본 자산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고 원가는 고객에게 다시 팔기 위해 만들거나 산 물건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제조된 상품이거나 재판매되기 위해 구매한 완성품이 포함된다. 공구와 장비 또는 기업에 사용된 다른 물품들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비용은 다른 비즈니스 운영비용과 구분해서 공제해야 한다. 재고자산을 팔 때 재고자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외에 미셸은 화장품 회사에서 구매한 여러 종류의 헤어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첫해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1만5000달러에 샀고 1만 달러에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이 경우 재고자산 비용에서 1만 달러만 공제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23/08/15 09:38:47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