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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ed 를 위한 Solo 401(k)

전문가칼럼

Self-Employed 를 위한 Solo 401(k)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비법인 자영업자는 957 만명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IRS에 신규 사업자로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신청한 건수는 56%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전체 취업자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Self-Employed 를 위한 Solo 401(k)
자영업자가 갖는 매력은 참 많다.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직장동료들과 잘 지내야 하는 노력도 필요없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는 전문직이라면 출퇴근으로 부터 자유롭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니 세상 편할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바로 회사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 401k 를 누릴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은퇴플랜들이 없는 건 아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IRA 부터 비지니스를 통해 할수 있는 SEP IRA, SIMPLE IRA, Solo 401(k) 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할수 있는 은퇴플랜보다 비지니스를 통해 할수 있는 은퇴플랜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혜택 범위도 넓다. 각각의 플랜들마다 가입조건과 연간 최대 적립(contribution)금, 세금 혜택 또한 다르다. 어떤 플랜들은 직원수에 따라 가입이 허락되지 않는 플랜도 있다.

오늘은 직원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일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self-employed에게 알맞는 은퇴플랜중 Solo 401(k)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Solo 401(k)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를 위해 설계된 401(k) 플랜이다. 이 플랜은 직원이 없는 일인 고용주만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한명의 직원이라도 있다면 가입할수 없다. 단, 최소한으로 일하는 배우자는 가입이 허락된다. 따라서 가족으로서 수입에 따라 적립금을 두배로 더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

Solo 401(k)의 최대 장점은 고용주가 고용주도 되고 동시에 종업원도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직원으로서도 저축하고, 고용주로서도 저축할수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비지니스 은퇴플랜보다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한 플랜이다.

Solo 401(k)는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적립하게 된다. 하나는 고용주가 넣어주는 적립금과 다른 하나는 종업원이 넣는 적립금이다. 고용주가 넣어주는 적립금은 employer contribution이라고도 부르며, 월급의 25%까지 Profit Sharing 형식으로 적립하게 된다. 2023년 연봉 상한선은 $330,000 이다. 종업원이 넣는 적립금은 Employee Salary Deferral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월급에서 최대 $22,000 또는 연봉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적립할수 있다. 만약 50세가 넘으면 catch up $7,500 까지 최대 $66,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Solo 401(k)가 갖는 또다른 장점은 Loan의 기능과 Roth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비지니스 은퇴플랜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EP IRA의 경우에는 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Solo 401(k)은 론이 가능하고, 편드의 50% 혹은 최대 $50,000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다.

Roth 옵션은 나중에 돈을 인출할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미래의 나의 세율을 따져 은퇴전략을 짠다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은퇴후 기타 수입이 많아 세율이 높아질것 같다면 Roth 를 선택하는것이 좋고, 반대로 은퇴후 수입이 줄어 들것으로 생각되면 지금 수입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외 다양한 투자옵션을 선택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중의 하나이다.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스, 상장지수 펀드, 개별주식 및 채권등 본인이 원하는 투자옵션을 선택해 운용할수 있다.

Solo 401(k) 는 일발적인 401(k) 플랜셋업 보다는 절차가 간편하다.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와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플랜의 총 금액이 $250,000 미만이라면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도 승인된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선 Solo 401(k) 인 경우, 5500-EZ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여서 프리랜서라서 self employed라서 그동안 회사나 기업이 제공하는 401(k)라는 은퇴계좌가 없었다면 Solo 401(k)가 그 해답이 될수 있다. 어떤플랜이 나에게 적합한지, 필요한지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 에게 상담 받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2023/07/19 08:00:1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