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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전문가칼럼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며칠전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되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Q) 며칠전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되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납세자들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밀리게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극심한 징수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납세자들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징수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치권 (lien) 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의 중단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됩니다. 체납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 부터는 협박 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

선치권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수가 있읍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 (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최종수정: 2024/01/30 03:22:3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