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5 4Q) - 401(k)/기업연금 기업주와 HR 담당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Part I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5 4Q) - 401(k)/기업연금 기업주와 HR 담당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Part 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Pooled Employer Plans(PEPs) 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반발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 Profit Sharing으로 오너 은퇴 자금 2.5배 늘리기

401(k) Profit Sharing 플랜은 한인 사업가들이 세금 절감과 은퇴 자금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일반 401(k)의 연간 한도 $31,000를 넘어 최대 $77,500까지 기여할 수 있다. New Comparability, Pro-rata, Age-weighted 등 세 가지 방식 중 회사의 직원 구성과 경영진 연령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 실적에 따라 기여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고소득자의 “Roth 401(k) 불입” 의무화, 2027년으로 1년 유예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Sep, 2025) - 401(k) 직원 교육을 위한 설문조사와 전략 (Transamerica)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Eligibility Requirements: 다양한 옵션으로 최적의 플랜 설계하기

401(k) 참여 자격은 회사가 "언제부터 직원이 401(k)에 가입할 수 있는지" 정하는 규칙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12개월 동안1,000시간 이상 근무후 부터" 또는 "즉시 가입"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직원 유지와 관리 편의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 및 검토 하는것이 좋다.

401(k) 참가자 공지의무 - HR이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업무

401(k) 플랜을 운영하는 HR 담당자는 SPD, SAR, 개인별 명세서 등 기본 공지사항과 수수료 변경, 투자옵션 변경, Safe Harbor 요건 등 특별 상황에 대한 추가 공지를 법정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직원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컴플라이언스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