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플랜 담당자들은 연간 컴플라이언스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매년 4사분기의 경우에는 플랜의 Year-End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해의 플랜 운영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다. 매년 다가오는 마지막 4사분기에 401(k) /기업연금 운영기업의 담당자가 다시한번 점검해야 하는 주요 일정들을 점검해 보자.
은퇴 준비의 핵심 수단인 401(k) 플랜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지만 401(k)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투자 옵션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 옵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은퇴 목표에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ECURE Act 2.0 법안의 새로운 조항 중 하나는 401(k) 학자금 대출 매칭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직장인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은퇴연금을 늘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규정은 직장 은퇴연금에 대해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오너들, 특히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은퇴연금 플랜을 고민할 때 SIMPLE IR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플랜 셋업 및 관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세금 혜택이 있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SIMPLE IRA의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여 한도, 한정된 투자 옵션, 그리고 단순한 이익 분배 구조 등이 기업의 확장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401(k)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 플랜 가운데 하나인 Profit Sharing Plan (PSP)은 Owners와 고액연봉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 HCE) 그룹과 일반직원간의 차별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많은 비지니스 오너들은 이 규정 때문에 오너 본인보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403(b) 은퇴플랜은 이미 익숙한 이름이다. 학교, 교회, 비영리단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퇴플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라면, 403(b)보다,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있는 403(b)(9)플랜을 꼭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미국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01(k)를 운영함에 있어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5월 7일 Non-Compete Clause Rule (“the Ruling”)을 발표하여 경쟁금지 조항을 금지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근로자와의 새로운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7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