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플랜을 셋업할때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회사 구조 및 소유권의 구조이다. 자칫 잘못 이 부분을 간과하고 플랜을 셋업한다면, 혹사라도 나중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Controlled 그룹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시기를 앞당길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거나 laid off 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수 있다.
첫째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수 있고, 두번째는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수 있고, 세번째는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그냥 현금화 할수 있다.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캘리포니아에서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플랜이든 혹은 칼세이버를 통한 은퇴연금 플랜이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디든 가입해야 한다.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401(k) 연금퇴직 계좌에서 Hardship Distribution or Loan (금전적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인출 또는 융자)을 예상 하고 있다.
401(k) 융자, 어떻게 작동되나? 401(k) 융자상환, 어떤 룰이 있나? 401(k) 융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사업자나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플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각 비즈니스마다 소득도, 직원구성도, 원하는 바도 각각 다 다르기에, 어떤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다른 플랜보다 더 좋다는 흑백 논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나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부합한 플랜이 어떤 것인지 잘 비교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 또한 잘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Rollover 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Rollover 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Withdrawal 하기 등이 있다.
전통적인 베니핏 제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고의 두뇌를 가진 우수한 인재를 회사로 끌어오려면 더 앞서 나아가야 간다.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임직원 보너스 플랜’일 것이다. 특이점은 모든 직원에게 제공할 것과 지켜야 할 보고사항 등의 법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쉽게 플랜을 관리∙운영하며, 선별적으로 소수의 임직원에게만 비공개 차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