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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낮아지는 메디칼 자산 한도, 상속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전문가칼럼

다시 낮아지는 메디칼 자산 한도, 상속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2027년 메디칼 자격 변화 내용에 대한 기고입니다
다시 낮아지는 메디칼 자산 한도, 상속 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주요 메디칼 프로그램의 자산 심사를 없앴지만, 2026년 이를 다시 도입했다. 여기에 2027년에는 자산 한도가 더 낮아질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자산 심사 대상 프로그램에는 1인 13만 달러, 2인 19만5천 달러의 한도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부터는 1인 2만1천 달러, 2인 3만1천 달러로 낮아진다.

이 변화가 모든 메디칼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요양시설 이용자 등이 가입하는 비수정조정총소득(Non-MAGI) 방식의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MAGI 메디칼과는 구분해야 하며, 일부 특별 프로그램에는 예외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 한도는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총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은행 예금, 투자자산과 추가 부동산 등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된 차량, 가재도구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제외된다. 은퇴계좌도 정기적인 지급을 받는지 등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메디칼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주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초과하는 돈을 자녀에게 미리 주면 해결될까. 특히 요양시설 비용을 메디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장기요양 관련 자산 이전을 검토하는 30개월의 소급 심사 기간, 이른바 룩백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에 계산 대상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면 요양시설 수준의 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상속 계획에서는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한다. 본인이 언제든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리빙트러스트에 예금을 옮겼다고 해서, 그 돈이 메디칼 자격 심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취소불능 트러스트도 이름만으로 자산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재산을 넣었는지, 본인을 위해 원금이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 이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반면 사망 후 메디칼 비용을 유산에서 돌려받는 사후 환수는 생전 자격 심사와 구분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사후 환수는 프로베이트 대상 유산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재산이 적절히 리빙트러스트에 이전되어 프로베이트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후 환수에 대한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전 자격을 위한 자산 심사와 사후 환수 방지는 서로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번 변화에 대비하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한 프로그램과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재산을 계산 대상과 면제 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후 최근 증여 내역과 트러스트 조항, 향후 돌봄 필요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메디칼 계획의 목적은 단순히 통장 잔액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생활을 지키고, 가족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2026/09/16 02:33:0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