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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플랜, Catch-Up 기여금 조항 활용하기

전문가칼럼

연금플랜, Catch-Up 기여금 조항 활용하기

Catch-Up 기여금을 통해 얻을수 있는 혜택. 세금공제 효과. 복리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로스계좌로 기여 가능. 60-63세 Catch-Up 기여 한도 추가
연금플랜, Catch-Up 기여금 조항 활용하기

매년 Vanguard 는 How America Saves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인들의 은퇴저축 행동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Vanguard 의 거의 500만명에 이르는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 기여형 연금의 표현은 한국식 표현이며, 미국에서는 Defined Contribution 혹은 DC 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속하는 플랜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그리고 개인 가입이 가능한 Traditional IRA, Roth IRA 등이 있다

확정 기여형 연금(DC)은 현재 미국의 민간 부분 은퇴 계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9조이상의 자산을 확정 기여형 연금(DC)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들은 DC 를 통해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 Catch-Up 기여금은 생활이 바쁘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은퇴준비를 뒤로 미룬 50세 이상의 예비은퇴자들에게 단기간이라도 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으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세이상의 대상자 중 16%의 예비 은퇴자만이 Catch-Up 기여금까지 최대로 은퇴계좌에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연수입이 많을수록 Catch-Up까지 최대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흥미로운 사실은 $50,000 이하의 소득자중 Catch-Up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정도, $50,000-$99,999 소득층에서는 약5%정도, $100,000-$149,999 소득층에서는 약 20%정도, 그리고 $150,000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약 58%정도 Catch-Up 까지 저축한다는 사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 은퇴연금 계좌에는 50세 이상을 위한 Catch-Up 기여금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 IRA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 $6,500 인데 50세 이상은 $1,000의 Catch-Up 기여금을 추가로 낼수 있어 $7,5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장은퇴 계좌인 401(k)는 연간 기여 한도는 2023년 기준으로 $23,000 이지만, 50세 이상은 Catch-Up 기여금으로 $7,500까지 낼수 있어서 최대 $30,500 까지 불입할수 있다.

은퇴자금을 최대로 모으려면 물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플랜에 관한 재정적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실천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매해 정부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를 새롭게 발표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본인 것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결단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

오늘은 Catch-Up 기여금을 통해 얻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세금공제 효과

직장을 통해 들수있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SIMPLE IRA, SEP IRA등과 개인이 들수 있는 Traditional IRA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이는 세전 소득을 저축함으로써 텍스 브라켓(Tax Brackets)을 낮추고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더해, Catch-Up 기여금을 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이중효과를 가져온다.

복리이자의 자산증식 효과

은퇴연금 플랜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함으로써,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화 할수 있다. 이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서 큰 이점을 얻을수 있다. 따라서 Catch-Up 기여금은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증식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스계좌로 기여 가능

시큐어 2.0법률에 따라 2026년 부터는 $145,000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Catch-Up 은 로스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원래는 2024년 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IRS가 2년의 이행기간을 발표했다. 세후로만 불입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공제 효과는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인출시 세금을 안내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들 에게는 효과적일 것이다.

60-63세 Catch-Up 기여 한도 추가

2025년부터는 60-63세 사이의 직원들을 위한 추가적인 Catch-Up 기여 한도가 있다. 이 특별한 한도는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Catch-Up 한도의 150%를 적용하거나 $10,000 중에서 더 큰 값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퇴시기가 가까운 예비은퇴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은퇴저축에 추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종수정: 2024/05/06 10:59:59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