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세금을 줄여주는 Roth Conversion & Roth IRA
은퇴를 앞둔 한인 시니어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알게 되는건 그들이 앞으로 받을 소셜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가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세제후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애초 기대금액보다 더 줄어들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금이야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은퇴후 과세소득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셜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요즘의 현실은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므로 소셜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외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 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연금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라면 소셜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 5,000-3만 4,000 달러, 부부 3만 2,300-4만 4,000 달러면 소셜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 부부 4만4,000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85%까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조금 복잡할수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다. 먼저 세금을 내야하는 Adjusted Gross Income(AGI)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을 하고 받는W-2가 있고, Business를 통한 business income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수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연금을 더해 총 합계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CPA 선생님과 상의하면 된다.
은퇴이후 나의 총수입(소셜연금 + AGI + 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지를 고려할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절세를 가져올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Roth IRA conversion 혹은 Roth IRA이다. 먼저 Roth conversion에 대해 알아보자. Roth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로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물론 예외사항이라는 것도 있다. 특별한 경우 면제를 받게 되는데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발생 등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Rule)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다.
Roth conversion 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현재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Roth conversion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거라 예상된다면 Roth conversion은 더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Roth conversion은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다. 왜냐면 Roth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59.5세를 넘기지 못했거나 conversion후 5년이 되기도 전에 조기 인출을 하는 경우라면 패널티가 있을수 있기에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결정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Roth IRA는 어떤가?
Roth IRA는 소득 공제(deduction)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tax-free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수 있기에 세금보고시 어떤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catch up까지 $7,500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 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Roth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을 넘을 수 없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8,000 미만인 경우, Roth IRA에 최대 $6,500 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3,000 이상인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8,000 미만인 경우 모두 Roth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8,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해야 tax-free를 받게 된다. 그외에도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tax-free로 돈을 불릴수 있다.
은퇴후 내야하는 세금이 걱정이라면 Roth conversion 혹은 Roth IRA를 고려해 보도록 하자.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 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요즘의 현실은 소셜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므로 소셜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외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 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연금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라면 소셜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 5,000-3만 4,000 달러, 부부 3만 2,300-4만 4,000 달러면 소셜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 부부 4만4,000 달러 이상이면 소셜연금의 최대 85%까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조금 복잡할수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다. 먼저 세금을 내야하는 Adjusted Gross Income(AGI)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을 하고 받는W-2가 있고, Business를 통한 business income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수 있고, 그리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연금을 더해 총 합계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CPA 선생님과 상의하면 된다.
은퇴이후 나의 총수입(소셜연금 + AGI + 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지를 고려할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절세를 가져올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Roth IRA conversion 혹은 Roth IRA이다. 먼저 Roth conversion에 대해 알아보자. Roth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로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물론 예외사항이라는 것도 있다. 특별한 경우 면제를 받게 되는데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발생 등과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Rule)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수 있다.
Roth conversion 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현재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Roth conversion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거라 예상된다면 Roth conversion은 더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Roth conversion은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다. 왜냐면 Roth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59.5세를 넘기지 못했거나 conversion후 5년이 되기도 전에 조기 인출을 하는 경우라면 패널티가 있을수 있기에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결정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Roth IRA는 어떤가?
Roth IRA는 소득 공제(deduction)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tax-free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수 있기에 세금보고시 어떤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Roth IRA는 Traditional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catch up까지 $7,500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 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Roth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을 넘을 수 없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의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8,000 미만인 경우, Roth IRA에 최대 $6,500 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3,000 이상인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8,000 미만인 경우 모두 Roth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8,000 을 초과할 경우에는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 해야 tax-free를 받게 된다. 그외에도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tax-free로 돈을 불릴수 있다.
은퇴후 내야하는 세금이 걱정이라면 Roth conversion 혹은 Roth IRA를 고려해 보도록 하자.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tax diversification strategy)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 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최종수정: 2023/10/25 11:41:42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