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담당이 알아야 할 401(k) 변경 규정과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Tax Credit
은퇴연금 플랜 운영에 영향을 주는 규정 SECURE Act (The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는 2019년 발표를 이후로 지난 해 12월에는 새롭게 변경된 규정 SECURE Act 2.0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의 바뀐 규정은 2023년부터 향후 5년여에 걸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변화된 내용과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SECURE Act 2.0,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은퇴연금 플랜 401(k) 운영에 변화를 주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므로 제공되는 여러가지 혜택과 함께 법적 규정에 맞는 효과적인 401(k)플랜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Tax Credit 범위 확대
401(k)플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고민하는 대부분은 플랜관리 비용이나 수수료가 부담인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택스 크레딧(Tax Credit) 에 대한 규정은 그 혜택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에는, 직원 50명 이하 기업이 401(k)와 같은 Qualified Plan을 셋업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00%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것은 플랜 셋업하는 해당연도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Tax credit 범위는 $500부터 최대$5,000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Automatic Enrollment 을 적용한 플랜일 경우 크레딧 혜택이 추가된다. 참고로Tax credit과 상관없이401(k) Auto- enrollment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401(k)에 넣어주는 Matching 과 Profit Sharing 금액에도 Tax credit혜택이 적용된다. 위 내용에 해당할 경우 직원 한 명당 최대 $1,000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셋업부터 5년동안 가능하고 해마다 단계별로 적용율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또한 이 규정은 DB plan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0만불 이상의 급여자에게도 적용이 제외된다.
이런Tax credit규정을 활용하면 플랜 셋업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셋업 비용 전체를 크레딧으로 적용 받을 수도 있다.
▶ 2023년부터 중요 적용
- RMDs(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Age : 종전 72세였지만 올 해부터 73세로, 적용 나이가 늘어 났으며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75세로 더 연장된다. RMD 의무인출을 시행하지 않을때 발생하던 페널티 50%도 올 해부터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 SIMPLE IRA를 401(k)로 중도 변경 가능 :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SIMPLE IRA를 401(k)로 옮길 수 있는 시기가 자유로워 졌다. 다만 플랜이 2년이상 운영된 것으로 제한이 있고, Safe Harbor 401(k)로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올 해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Roth 401(k)에 회사 매칭(Matching) 가능 : 회사가 제공하는 베니핏 중 하나로 Matching 또는 Safe Harbor 401(k) 가 있다. 이런 회사 납부액에 대해 직원이 선택할 경우, Roth 401(k)에 넣어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융자상환에 대한 매칭도 동일한 Roth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 401(k) Catch-up 상향 : 401(k) 연간 최대 납부액 $22,500과 함께 50세이상의 경우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7,500으로 상향되었다.
이 밖에도 불치병 진단일 때 조기인출 페널티 유예, 401(k)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다시 꺼낼 때 벌금 유예, 연방령에 의한 재해선언의 경우 벌금없이 401(k) 인출 가능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이 추가 되었다.
SECURE Act 2.0은 위에서 다룬 기업은퇴연금 401(k) 뿐만 아니라 개인은퇴연금과 기타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데 초점하고 있다고 밝힌다.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법안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더 나은 베니핏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 Tax Credit 범위 확대
401(k)플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고민하는 대부분은 플랜관리 비용이나 수수료가 부담인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택스 크레딧(Tax Credit) 에 대한 규정은 그 혜택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에는, 직원 50명 이하 기업이 401(k)와 같은 Qualified Plan을 셋업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00%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것은 플랜 셋업하는 해당연도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Tax credit 범위는 $500부터 최대$5,000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Automatic Enrollment 을 적용한 플랜일 경우 크레딧 혜택이 추가된다. 참고로Tax credit과 상관없이401(k) Auto- enrollment은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직원401(k)에 넣어주는 Matching 과 Profit Sharing 금액에도 Tax credit혜택이 적용된다. 위 내용에 해당할 경우 직원 한 명당 최대 $1,000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셋업부터 5년동안 가능하고 해마다 단계별로 적용율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또한 이 규정은 DB plan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10만불 이상의 급여자에게도 적용이 제외된다.
이런Tax credit규정을 활용하면 플랜 셋업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셋업 비용 전체를 크레딧으로 적용 받을 수도 있다.
▶ 2023년부터 중요 적용
- RMDs(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Age : 종전 72세였지만 올 해부터 73세로, 적용 나이가 늘어 났으며 앞으로 10년 후부터는 75세로 더 연장된다. RMD 의무인출을 시행하지 않을때 발생하던 페널티 50%도 올 해부터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 SIMPLE IRA를 401(k)로 중도 변경 가능 :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SIMPLE IRA를 401(k)로 옮길 수 있는 시기가 자유로워 졌다. 다만 플랜이 2년이상 운영된 것으로 제한이 있고, Safe Harbor 401(k)로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올 해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 Roth 401(k)에 회사 매칭(Matching) 가능 : 회사가 제공하는 베니핏 중 하나로 Matching 또는 Safe Harbor 401(k) 가 있다. 이런 회사 납부액에 대해 직원이 선택할 경우, Roth 401(k)에 넣어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융자상환에 대한 매칭도 동일한 Roth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 401(k) Catch-up 상향 : 401(k) 연간 최대 납부액 $22,500과 함께 50세이상의 경우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7,500으로 상향되었다.
이 밖에도 불치병 진단일 때 조기인출 페널티 유예, 401(k)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다시 꺼낼 때 벌금 유예, 연방령에 의한 재해선언의 경우 벌금없이 401(k) 인출 가능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이 추가 되었다.
SECURE Act 2.0은 위에서 다룬 기업은퇴연금 401(k) 뿐만 아니라 개인은퇴연금과 기타 기업은퇴연금 플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데 초점하고 있다고 밝힌다.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위한 법안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더 나은 베니핏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최종수정: 2023/06/20 06:04:40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