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기업연금

기업은퇴연금 가입,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연금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이번 연금제도 개선법안을 두고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 없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 번 법안은 은퇴연금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은퇴저축을 늘리며, 현재 은퇴연금플랜 시스템을 단순화함으로써 은퇴자와 은퇴계좌를 보호해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은퇴를 위해 성공적으로 저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보장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법안의 주요사항
-직장 401(k): 파트타임 근로자도 가입 허용.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 납부 참여 시행.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 3%를 원천징수로 401(k)에 저축하도록 해야하고 직원 급여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납부액이 인상되도록 시스템화 된다. 하지만 직원은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다른 납부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다. 10인 이하 사업장 또는 3년 미만 사업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치업: 은퇴가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금액이 현재 50세 이상 6500달러에서 앞으로는 62세부터 64세 경우 1만달러를 추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RMD(최소 의무 인출 규정): 시작 연령을 현재 72세에서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엔 75세로 점차 상향 조정한다.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은퇴연금 납부금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젊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Roth 401(k)에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 법안은 가정 학대의 생존자, 소규모 사업주 및 특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다른 변경 사항을 만들 계획과 미국인들이 잃어버린 은퇴연금계좌를 되찾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 기업은퇴연금 의무화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3개 주와 2개 도시에서 기업은퇴연금 의무화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부터 이 의무화 규정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페이롤 기준, 5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은 401(k)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짜에 따라 직원 한명당 500달러에서 750달러까지 페널티가 기업주에게 부과된다.

특별히 401(k) 플랜은 기업의 규모 및 목적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플랜 구성을 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플랜 운영비용이 다소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플랜 운영에 따른 해마다 제출하는 법적서류(Form 5500) 및 여러 플랜운영 테스트 통과를 지켜야 페널티 발생이 없다. 401(k) 어드바이저가 플랜에 대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제공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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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EJUNG CHANG, CL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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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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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