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와 IRAs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나?
IRA(개인은퇴계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직장에서 401(k) 플랜에 참여하더라도 Roth IRA 및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IRAs 납부제한 규정선은 2021년과 2022년에 50세 이하 6000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이 있는 경우는 공짜돈인 매칭기여금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401(k)에 최대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추가적 방법으로 401(k)를 가입하면서 동시에 IRA를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 적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IRAs의 경우 더 많은 투자옵션과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Roth IRA 또한 은퇴 후 인출해서 쓸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 IRA 자격 및 기여한도=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 모두에 대한 기본 납입한도는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해 연간 6000달러 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캐치업 1000달러를 포함해서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 트래디셔널 IRA= 401(k) 참여와 함께 트래디셔널 IRA에 납부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401(k) 또는 기타 고용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플랜에 적용을 받는 경우 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납부금액이 각 각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기업은퇴플랜이 있는 경우 IRA 납부금의 공제율에 대해 몇가 지 경우를 살펴본다.
-세금보고 형식이 개인일 경우, 세금보고 인컴이 6만6000달러 미만이면 IRAs에 넣는 전체 금액에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인컴이 그 이상일 경우는 일부금액 또는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부부공동 세금보고일 경우, 본인이 401(k)가 있고 배우자는 없을 때 합산인컴이 10만5000달러 미만이면 IRAs 납부액 전체에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초과되는 인컴수준일 경우는 일부분 또는 세금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이러한 IRS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하며 담당회계사와 재정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 ROTH IRA= Roth IRA는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없으며 기업은퇴플랜의 동시 보유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또는 가입 가능여부가 개인별 tax-filing status와 해당연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Spousal IRAs(배우자 IRA)= 기본적으로 IRA를 오픈하려면 세금보고에 합당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Spousal IRA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즉, 배우자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IRA를 오픈, 납부할 수 있다. 배우자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배우자 IRA의 합산 납부총액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에 보고된 과세대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혹시라도 IRS에서 허용한 규정보다 더 많이 IRA에 기부했다면 초과된 납부금액을 해당연도 세금신고 전까지 인출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그렇치 않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년 6%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초과 납부금액으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경우 그 금액도 모두 인출해야 한다.
#. IRA 자격 및 기여한도=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 모두에 대한 기본 납입한도는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해 연간 6000달러 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캐치업 1000달러를 포함해서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 트래디셔널 IRA= 401(k) 참여와 함께 트래디셔널 IRA에 납부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401(k) 또는 기타 고용주가 후원하는 기업은퇴플랜에 적용을 받는 경우 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납부금액이 각 각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기업은퇴플랜이 있는 경우 IRA 납부금의 공제율에 대해 몇가 지 경우를 살펴본다.
-세금보고 형식이 개인일 경우, 세금보고 인컴이 6만6000달러 미만이면 IRAs에 넣는 전체 금액에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인컴이 그 이상일 경우는 일부금액 또는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부부공동 세금보고일 경우, 본인이 401(k)가 있고 배우자는 없을 때 합산인컴이 10만5000달러 미만이면 IRAs 납부액 전체에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초과되는 인컴수준일 경우는 일부분 또는 세금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이러한 IRS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하며 담당회계사와 재정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 ROTH IRA= Roth IRA는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없으며 기업은퇴플랜의 동시 보유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 또는 가입 가능여부가 개인별 tax-filing status와 해당연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Spousal IRAs(배우자 IRA)= 기본적으로 IRA를 오픈하려면 세금보고에 합당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Spousal IRA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즉, 배우자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IRA를 오픈, 납부할 수 있다. 배우자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Roth IRA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배우자 IRA의 합산 납부총액은 부부공동 세금보고에 보고된 과세대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혹시라도 IRS에서 허용한 규정보다 더 많이 IRA에 기부했다면 초과된 납부금액을 해당연도 세금신고 전까지 인출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그렇치 않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매년 6%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초과 납부금액으로 이자소득이 발생된 경우 그 금액도 모두 인출해야 한다.
최종수정: 2021/12/15 03:28:18PM